타이레놀은 일반적으로 해열제 및 진통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주요 활성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며, 화학적으로 N-아세틸-4-아미노페놀(Paracetamol)로 알려져 있고 진통제와 해열제로서 작용한다.

타이레놀은 1950년대에 미국 의약품 회사인 맥놀(McNeil)에서 개발되어 처음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항생제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진통제 및 해열제로 승인되었다.

타이레놀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외에도, 크로스포비돌(Crospovidone), 폴리빈일피롤리돈(Povidone), 스테아린산 매그네슘(Magnesium stearate) 등이 있다. 이러한 성분은 타이레놀의 생산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분말 형태로 제조하는 사용된다.

 [약학정보원의 타이레놀 제품정보]

타이레놀 성분

 

이알 서방정이란?

서방형 진통제는 약 성분이 체내에서 서서히 작용하여 8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반면 빠르게 분해되는 속방형 진통제는 복용 후 신속한 효과가 나타나는 대신 효과 지속시간은 4~6시간으로 서방정보다 짧으며, 두통, 생리통 등 생활통증의 빠른 완화에 적합하다.

 

타이레놀과 동일한 아세트 아미노펜 제품 상위 10개 리스트

  제품명 성분함량 제조/수입사
1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한국얀센
2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한미약품
3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부광약품
4 트라몰8시간서방정650mg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코오롱제약
5 세토펜8시간이알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삼아제약
6 펜잘8시간이알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종근당
7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하나제약
8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한림제약
9 타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대우제약
10 티메롤8시간이알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서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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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9은 847cc 3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약 115마력입니다. 제로백(0-100km/h) 가속 시간은 약 3.4초이며, 최고 속도는 약 230km/h입니다. 무게는 약 193kg이며, ABS가 표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MT-07은 689cc 2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약 74마력입니다. 제로백 가속 시간은 약 4.3초이며, 최고 속도는 약 200km/h입니다. 무게는 약 182kg이며, ABS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MT-09은 MT-07보다 출력이 크고, 빠른 가속과 높은 최고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출력으로 인해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MT-07은 MT-09보다 더 경제적이며, 가볍고 적극적인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측면에서는 MT-09은 더 큰 디스크 브레이크와 더 강력한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하여 MT-07보다 더 높은 브레이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MT-09 보다 강력하고 스포츠적인 라이딩 경험을 원하는 라이더에게 적합하며, MT-07 경제적이고 일상적인 라이딩에서 편안한 선택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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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기간점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은

기간의 기산점을 계산시 기간을 시 ・ 분 ・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간이 기산되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일불산입의 예외로) 연령의 계산시에는 기산점에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점 계산시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을 역(달력)에 의해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 

주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 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 최후의 주 ・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익일(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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