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고? '소극행정'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고? '소극행정'이란?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인데 담당자는 규정만 들먹이며 안 된다고 한다"
"공무원이 너무 수동적이고,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이란?
소극행정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것", 또는 **"하면 되는데 굳이 안 하려는 것"**이죠.
이런 소극행정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행정 불신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극행정의 대표 유형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 적당편의
- 업무해태
- 탁상행정
- 기획 부실
- 불합리한 규제 유지
소극행정의 법적 근거는?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태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혁파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형과 사례를 분류하고, 기관별로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즉, 소극행정은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며, 단순한 민원 회피가 아닌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 민원인이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했지만, 담당 부서는 "현장 적발이 없었다"며 조치를 미루고 계도만 한 사례
- 허가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담당자가 "전례가 없다", "위에서 허락이 안 났다"며 기안조차 올리지 않은 경우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사건 등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실수나 행정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소극행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소극행정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 스스로 적극행정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불이익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는 태도를 바꿔야죠.
- 기관은 현장 실태에 맞는 자율적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부여해야 합니다.
-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소극행정 신고 센터나 감사부서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하겠죠.
혹시 "이건 명백한 소극행정 아닌가요?" 싶은 사례를 겪으셨다면,
포털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자,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