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대출 표준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지난 달 7일 개정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출철회권을 신설했다. 


대출을 받은 후 더 저렴한 대안이 있는 경우 등 소비자의 철회권을 위해 숙려기간 2주 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을 구매한 후에 최소 2주내에 고객 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당연한 권리가 이제야 시행된 것이다. 담보대출은 2억원, 신용대출은 4천만원 까지 원리금과 부대비용 만 상환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연간이자가 몇십만원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1%라면 10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대환하기 어려웠다.   과거에는 대출영업사원의 권유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 할 수 없었다.  다만 철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횟수는 연2회로 제한된다. 


10월 부터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이 시작되며, 12월 부터 제2금융권인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확대된다. 대부업체는 지난 7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편입된, 리드코프, 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대형대부업체 20여곳 부터 단계적으로 대출 철회권이 도입된다. 


대출한 후 예금통장에 가압류가 걸리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즉시 갚아야 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금계좌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에 대한 '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인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가압류가 결려도 은행이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 과거에는 가압류가 걸리면 은행이 모든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갚도록했다.  만약 흑자가 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 은행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즉시 갚도록하여 도산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한이익상실 시점을 은행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도착한 이후로 늦추고,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계좌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휴면예금은 5년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10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서민금융에 지원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미소론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자금과 창업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개별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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