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엔의 김주하 엥커는 대형마트가 '1+1행사'나 '50% 초특가' 할인이 거짓말인 경우가 있다고 보도 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사는 1+1 행사 또는 40~50% 초특가 상품이 할인되지 않은 제값에 판매되었거나 심지어 7배나 비싸게 팔린 경우가 있어 공정위에 적발되었다.   





아동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몇몇 무선조종 변신로봇 시리즈와 엘사 울라프 세트 등은 기존가격과 동일한데도 '초특가'라고 소비자를 속였다고 한다.  취재한 이권열 기자는 40%할인이라고 해놓고  "한푼도 깍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라고 엑센트를 넣어서 보도했다. 




'1+1 할인'은 원래 두배 가격으로 파는 상술이었나보다. 방송에 의하면 이마트는 4,980원짜리 참기름을 9,800원에, 롯데마트는 2,600원짜리 된장을 5,200원에, 특히 홈플러스는 1,780원짜리 제품을 12,900원으로 7배나 올려서 파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약 90여개 제품을 이런식으로 판매했다고 하니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다. '1+1' 이나 '50%특가 세일' 에 무심코 눈이 돌아가는 고객을 타겟으로 하여 '거짓말' 마케팅을 고의적으로 마트들이 기획해 온 것이다.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마트에게 공정위는 꼴랑 6,200백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남한산성에서 무허가 푸드 트럭으로 영업하여 일년에 5백만원 벌금을 낸다는 보도가 있었다. 길거리 자영업자도 오백만원정도 벌금은 세금으로 치고 계속 장사하는데, 대형마트 3사에 6,200만원 벌금이 무슨의미가 있으랴?  공정위 공무원들은 법령과 규칙대로 집행한 거겠죠. 그런 황당한 법은 누가 바꿔야 하나요?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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