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수출입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셀러가 주지하셔야 할 부분이 H.R.644가 발효되어 

즉, a.k.a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a.k.a. the America Gives More Act 


무역촉진법에 의하여 Title IX, Sec.901 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원문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 내 수입시 품목에 대한 수입세금 면제 즉, 


면세 범위를 200불에서 800불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TITLE IX–MISCELLANEOUS PROVISIONS

(Sec. 901)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USTR should encourage other countries to establish commercially meaningful de minimis values for express and postal shipments that are exempt from customs duties and taxes and from certain other entry documentation requirements.

This bill amends the Tariff Act of 1930 to increase from $200 to $800 the general de minimis aggregate fair retail value in the country of shipment of duty-free articles imported by one person on one day.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글로벌 셀러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무엇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6년 2월 24일 무역확대를 위해 사인한 

이 조항은 특히 세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실 tax를 낮추고, 

더 많은 비영리 펀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의 발효일 은 2016년 3월 25일 부터 입니다. 


간략하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결국 미국내 구매자들이 

해외로부터 800달러 이하의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아마존 이베이의 상품페이지에 미국 소비자 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800불이하이면 Duty Free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한 

캐치 프레이즈를 한 줄 넣는 것도 당분간 경쟁력 있는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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