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대출자격 완화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4대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조건이 대폭완화되었다.  참고로 4대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정부는 약 7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은행이나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햇살론은 정부 복권기금이나 제2금융 상품의 출연료로 재원을 충당한다. 





과거 미소금융의 경우 기존에는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이거나 취약계층 이하인 경우만 이용이 가능했었다.  지난 3일부터 바뀐 조건에 의하면 신용등급 6등급까지도 이용이 가능하여, 개인신용등급이 6,7,8,9,10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대출 상환능력을 담보할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미소금융은 전국의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169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창업자금인 미소금융은 최대 7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 단위조합의 제2금융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 대출 상품은 은행에서 취급한다. 

미소금융은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사업계획 등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한다.  기존에 창업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사용하던 사람에게 지원하던 생계자금 최대 5백만원 대출도 1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경우도 대출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신용등급 6등급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바뀐 완화 기준은 연소득이 각각 5백만원씩 상향조정되었다.  바뀐 대출 자격은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생계형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는 생계형 긴급자금의 성격으로 대출되는 상품이고,  바꿔드림론의 경우는 기존의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는 기존 최대 2천5백만원까지에서 3천만원까지로 대출금이 상향조정되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꿔드림론은 은행에서 취급한다.  본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소득증빙에 관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기존 고리대부업이나 제3금융권, 사채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을 통해 최고금리가 10.5% 이하인 상품으로 전환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자격 완화로 인해 미소금융은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인 약 350만명에게 이용이 확대되며,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대출 상품의 완화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약 159만명에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소금융의 금리는 4.5% 정도이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금리는 최대 10.5% 이하에서 대출자의 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보증금대출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에 거주하는 만 2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주거임차보증금(전세금 등)을 제2금융권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전화번호 1397로 하면 개인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서민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이란?]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새희망홀씨대출자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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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http://eretail.tistory.com/category/life/금융 부동산 [콘텐츠 신문]



  •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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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가 제때 원리금을 갚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업체에게 대출채권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행태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출을 받은 소비자(차주)는 대출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신용등급(신용등급올리기)이 급락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 부터  2015년 6월까지 SBI, 웰컴 등 22개 저축은행이 총 1406억원의 정상 채권을 대부업체에 마구잡이로 매각한 것이 밝혀졌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실 채권으로 되면 더 심하다. 



    부실한 저축은행 사태가 자주 있어왔고 일부 국민 혈세로 정상화 된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과 정상적인 대출 채권도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왔던 것이다.  (이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기식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발표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현황> 자료 발췌)

     




    웰컴 저축은행의 경우 매각한 부실채권 11,226건중 99.97%인 513억 6500만원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유니온 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의 99.66%인 3,800건 약 561억 9,500만원을 대부업체에 넘겼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9개 저축은행인 웰컴, 유니온, 현대, 인성, 인천, 스마트, 페퍼, 케이비, 평택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의 90%를 대부업체에 넘긴것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채권을 매각하면서 대출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채권이 어떤 대부업자에게 넘어 갔는지도 알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부실하지 않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소비자인 차주에게 조차 채권양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받아서 잘 갚고 있다가 엉뚱한 대부업체 고객에 편입되어 신용등급은 하락되고 채권추심에 노출되면 소비자들은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4/4분기부터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받은 소비자(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을 팔아 넘기는 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한다. 



     

    즉, 저축은행 등이 대출 채권을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지 실태에 대해 명확한 현황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문제없는 정상적인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추진한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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