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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0 점유의 관념화 - 점유보조자에 대해




점유의 관념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 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이때 점유의 관념화 즉, 불일치를 두가지로 생각해 볼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 인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으며, 두번째의 경우 사실상의 점유권이 있는 경우를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먼저 점유보조자에 대한 법조문을 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 그 타인 만을 점유자라고 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사상’은 가정부나 파출부를 의미하며, 

‘영업상’은 영업사원이나 알바생 등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정부나 알바생 처럼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점유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갈 부분은 점유보조관계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와 같이 지시 명령관계가 될수 없는 경우는 점유보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물건에 관한 점유보조관계의 성립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지시에 의해 물건을 지배한다면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발자전거를 세살 어린 아들에게 사줬다면 그 자전거는 명백히 아들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은 자전거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떤 이유로 오늘은 그만 타지 못하게 한다면 세살 아들은 그 말을 대부분 복종하게 됩니다.  조금 울수는 있더라도 크게 반항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때 아들은 부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보조자 입니다. 

(성립요건) 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것.  나. 점유보조관계(가정부, 직원 등) 있어야함

(효과)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즉, 소유권도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합니다.  

갑의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을이 근무하는 동안, 아이폰을 병이 훔쳐갔다면 을은 자력구제권이 있으므로 스스로 쫓아가서 되찾아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을 을이 잡지 못했지만 이후 경찰에 병이 잡힌 경우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을은 점유보조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없습니다. 


두번째 경우,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 입니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와는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으므로 간접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도 결론적으로는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점유와 관련된 문제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예를들어, 선의 취득해서 양도인도 무권리자도 반드시 점유자 여야 하는데, 이때에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인도받은 양수인 선의취득자도 반드시 점유해야하는데, 이때도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이십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시효를 하기 위한 점유도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점유하여야하는데, 이때도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점유자여야 한다'의 경우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간접점유 194조에 의하면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점유권이 있다.   땅을 빌려주거나 세를 내어주는 등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고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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