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19일 청문회 출석하겠다!고 연합뉴스에 전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현상금은 어떻게 되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9일날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전국민이 현상 수배령을 내려서 수배금이 이천만원을 돌파하자 자진해서 언론사에 연락해 온 것이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는 19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수석이 잠적한 17일 동안 인터넷에서는 우병우를 잡기 위한 전국민적인 노력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민정수석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해야하나? 법꾸라지가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고 법질서를 농단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국민이 수배하자 더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우병우는 변변찮은 변명을 늘어 놓는다.  "민정수석이 공개 석상에서 업무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 관행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채널에이에 우 전수석의 표현이 인용되었다.  




법꾸라지란 법률+미꾸라지의 합성어로 우병우 잠적사건에 정확히 어울리는 말이다. 과거 노무현을 수사하면서 "당신은 대통령도, 사법 선배도 아닌 피의자다"라고 했다는 우병우는 국회청문회 출석요구에 회피하고 무응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국회청문회 출석요구가 강제사항도 아니고, 또한 본인에게 직접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는 법적인 측면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아파트에 살면 요즘은 예비군 민방위 훈련 통지서 등 법적 통지나 고지서를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통지한다. 본인을 꼭 확인해야만 송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병우는 이러한 직접 송달에 의한 법적 고지의 유효성을 이용했다. 본인이 잠적하여 물리적인 위치를 찾지 못하게 하여,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법적 통지의 효력이 무효해 지는 것일까?




이것이 법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법꾸라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추측해본다. 


그런데, 전국민이 청문회를 보고 있고, 우병우 본인도 TV를 켜본다면 하루중 수차례의 뉴스시간 동안 본인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또 전국민이 청문회에서 해명과 이실직고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를리 없다. 


법적 송달 통지가 안되었다 하더라고 우병우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국민 누구라도 TV를 통해서 본인의 청문회 출석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명백한 사실이라고 봐야하지 않을 까?  과연 법이 공정하고 평등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새삼스럽게 든다. 



우병우 현상금 총 1천4백14만원돌파! 수배전단지 인기! 네티즌 행방 제보 현황 정리




수많은 민초들이 보배드림,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딴지일보, 뽐뿌, 주식겔러리 등 일상적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병우를 찾고자 정보를 교환하고 울분을 토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자발적인 우병우 수색대들도 여러 곳에서 생겨났다.  


강남과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그의 인상착의와 하얀벤츠 챠량번호와 코너링에 탁월할 법한 차량 주행 모습에 주의를 기울였다.  김성태 의원, 정봉주 전의원, 안민석 의원, 주진우기자, 최영일 평론가 등 전현직 국회의원, 기자, 자발적 모금에 의한 현상금은 2천만원이 넘어 갔다. 물론 이제 현상금을 받을 길은 없을 것이다. 


우병우는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한다. 우병우는 국정 농단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을 의혹을 밝혀야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경우 그 죗값과 더불어 전국민이 우병우를 잡기위해, 그의 국회청문회 출석을 위해 들인 노력과 시간과 정성에 대한 댓가도 치러야 한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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