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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03 해외특허(PCT)출원 정부지원사업 (경기도)


해외특허(PCT)출원 정부지원사업 (경기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국외

해외특허

500만원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PCT

250만원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다. 지원절차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및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중소기업센터)

• 서면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출원

 

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제14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추진계획서【제15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제4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완료 보고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제9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각 1부

  ❍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관납료 등 영수증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대행기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문의 및 서류제출처

  ❍ 박정현 대리 :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259-6115/loverara@gsbc.or.kr)

  ❍ 한미연 대리 : 여주, 광주, 군포 (259-6118/myhan@gsbc.or.kr)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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