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면 다른 행정기관과 법원은 자신들의 결정에 있어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고 그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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