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능력을 가지며, 자연인의 경우 출생부터 사망까지 권리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 단, 태아는 어머니의 신체일부로 보며, 권리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시 임산부가 유산한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에 해당하는 약간의 보상금을 지불한다.

조합-사단-법인의 차이

법률상으로 조합, 사단, 법인 중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오로지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 뿐이다. 

조합은 발기인과 공동의 목적은 있으나 조직과 체계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두명의 동업자를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은 발기인이 있고 조직과 체계는 있으나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서 권리능력이 없으며 '법인아닌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도 불린다. 종중, 정당, 교회, 사찰 등이 법인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법인은 발기인이 조직과 체계를 명시한 정관을 세우고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이며, 권리능력을 가진다. 

조합은 법률 용어로써 법인이 아니나,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인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은 이름은 조합이나 실제 법률상으로는 법인이다. 재건축조합 또한 법인이다.   


의사능력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를 들어, 의사무능력자인 유아가 매매계약을 통한 법률행위를 통해 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의사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수면중인자가 있다. 법률행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공부할때 유아나 만취자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수면중인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대치하여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의사무능력자가 유아인 경우 의사무능력에 대한 나이의 기준은 판례에 따라 다르다. 12세의 경우 의사능력자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의사무능력자로 판단 될 수도 있다. 최근 아파트 옥상에서 12세 어린이 들이 장난으로 벽돌을 던져서 행인이 사망한 경우의 판례에서 법원은 12세 어린이를 의사무능력자로 하여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12세 어린이가 의사무능력자로 인정됨으로써, 유족이 그 12세 어린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법원이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12세 어린이를 의사무능력자로 판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판결을 예측하고 쌍방의 변호사들은 유리한 판결을 위해 의사능력/무능력을 입증하려 함이 재판의 논점이 되었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12세 어린이의 변호사 측에서는 사건을 저지른 12세 어린이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여 피해로 인한 배상을 피하려고 했을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사무능력자를 정형화하고 유형화하여 제한능력자로 구별한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되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한정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며 법률행위를 한 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으로 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법률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롯데 상속권 다툼의 경우, 신격호 회장은 여동생에 의해 피성년후견인 개시 선고를 해 달라는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에 의해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개시되었고 법정대리인에 자녀가 아닌 법률사무소를 지정하였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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