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인 가입자,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적용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5년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가 된 경우 5년 이내 분할연금 수급 청구 할 것 
  •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오납금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3년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추인의 제도(145)를 인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에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 보험료 징수 및 반환 권 소멸 시효 3년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

2년 

  • 사회보장 위원회 임기 2년
  • 사회보장 재정추계 격년
  • 18개월 이상 근무 50세 이상 근로자 임금 감액 근로시간 단축 날부터 최대 2년 지원금
  • 수급자격자가 취업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 안함.
  • 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징수법 28조의6 제1항)

1년 6개월

  • 완치일 기준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1년

  • 자영업자 구직급여 자격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80일

  • 육아휴직 30일 요건 : 휴직 시작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단축 30일 이상 받지 않을 것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

3개월

  • 종전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부터 서면으로 단체교섭의 요구

120일

  • 장의비는 유족이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90일 

  •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후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 신청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관에 청구

60일 

  •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함.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함

2개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개월

  • [민법 제15조 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14일 

  •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소멸할 날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변경신고도 동일

10일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구직급여 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7일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 구직급여 지급안함.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7일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5일

  •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함.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함

3월15일

  •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징수법) 

다음달 15일 :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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