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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8 노동법 주요 암기 사항

 

 

※ '노력', '협의'가 들어간 문구 조문

<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는 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한다)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권의 종류

  •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일할 자리) : 외국인 제외
  •  자유권적 기본권 (일할 환경) : 외국인 포함

■ 근로권의 내용

  •  근로기회청구권 O,  직장존속청구권 X, 생계비지급청구권 X

■ 사용자의 주지의무

  •  자유로이 열람장소 상시 게시 :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 근로자 서면합의

  • 대체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
  • 외근근로시간 제외
  • 휴게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이내)
  • 보상휴가 (연장근로 수당 갈음)

 

■ 상시4인이하 적용 제외 규정

  • 로시간(제50조), 차휴가
  • 산임금, 업수당, 리휴가
  • 령요지등의 게시, 고정당성(제23조 ①)
  • 영해고정당성, 고서면통지
  • 당해고 등 제 절차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  차휴가, 휴일, 직금, 간제사용제한(연주퇴기)

 

■ 근기법상 사용자

   ※ 근기법 46조 사용자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보다 넓게 해석된다.

■ 근로조건의 명시

명시

취업장소,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 업무 (장소주연임업)
명시+교부 정근로시간, 휴일, 차휴가, 성항목/산방법/불방법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 93조1호에서 12호 까지 규정에서 정한사항, 기숙사 규칙(사용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해고절대금지기간

  • 업무상재해 휴업기간+그 후30일(일시보상시 가능)
  • 산전/후 휴업기간(90일)+그 후30일
  • 육아휴직기간 only

⇒ 예외, 사업계속 불가능

 

■ 경영해고 정당성(제24조)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선정합리성
  •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1.과번노조, 2.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

=> 해고 50일전 통보 / 방법 및 해고 기준 협의

■ 경영해고 신고의무(장관)

  • 대상 : 1개월 10% 해고시
  • 내용 : 해고유, 협의용, 해고 정, 예정
  • 일시: 최초해고일의 30일전까지
  • 위반시 효력 : 경영해고 효력과 무관

■ 해고예고 적용제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제명령의 효력/벌칙/이행강제금

효력

공법상 의무

재심신청,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정지 x

벌칙

부당해고 등 : 벌칙 x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 벌칙o

이행강제금

 구제명령 미이행 : 2천만원 이하

2회x2년한도x2천만원=최대8천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지연이자지급 제외사유(천사체파다)

   ※ 연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

  1. 재·변으로 지급x
  2. 당금지급사유(파산, 도산 등) 해당
  3. 산법 등 제약에 의한 자금확보 곤란
  4. 지연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통상임금 판단기준

  •  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 근무제공
  •  기성 – 일정 간격 계속
  •  률성 – 모든근로자 or 일정조건 모든근로자
  •  정성 – 추가조건x 당연지급 확정

■ 평균임금

  •  직금
  •  업수당
  •  급제재제한액
  •  차휴가수당
  •  해보상금

■ 통상임금

  • 해고고수당
  • 업수당
  • 산임금
  • 차휴가수당
  • 휴수당(유급휴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육가쟁병수출 승질귀)

  •  육아휴직 기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가족돌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등에 따라 휴직 or 근로x
  •  수습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업무상 재해x 사용자  승인 얻어 휴업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휴업
  • 사용자  귀책 휴업

 

■ 임금지급 4대원칙

  •  정기지급원칙 – 월1회 이상
  •  직접지급원칙 – 근로자 본인, 심부름꾼可
  •  전액지급원칙 – 상계x, 동의있으면 가능
  •  통화지급원칙 – ‘갈음’ 채권양도합의 효력x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인적사항 공개

 자료제공 가능(의무아님)

  • 공개기준전 3년  이내
  •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
  • 공개기준 1년  이내
  • 체불총액 3천  이상
  •  제공일 3년  이내
  • 체불 2회  이상 유죄확정
  • 제공일 전 1년  이내
  • 체불총액 2천  이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요구시 인적사항+체불액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시 3개월 소명 기회 줌

■ 일반 도급사업 임금지급

  • 여러차례 도급(1차도급 포함)
  • 직상수급인 귀책사유
  1. 도급금액지급x
  2. 원자재공급 지연
  3.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하수급인 정상진행x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

 

■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 임금지급x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

(귀책없어도)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의 직접지급 책임

 공사도급 1차 이상

 -직상수급인&하수급인 합의

-집행권원 o

-파산 등 하수급인 임금지급 불가명백

근로자 청구 시 직상수급인 직접지급

지급범위 내 하도급대금채무 소멸

 

■ 채권의 변제순위

  • 최종3월 임금, 최종3년 퇴직금, 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우세 조세·공과금
  • 질권·저당권 의한 담보채권
  • 나머지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의 근로관계채권
  • 조세·공과금
  • 일반채권

   ※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함

■ 기준근로시간

  1주 1일
일반근로자 40 8
연소근로자(18미만) 35 (연장5) 7 (연장1)
유해위험작업 34 6

※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안됨.

 

■ 외근근로시간 산정

  1. 소정근로시간
  2.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
  3. 서면합의x, 업무수행 통상 필요한 시간

 

■ 3월이내 탄력근로 서면합의사항(범3기별효)

  1. 대상근로자의
  2. 3 월 이내 단위기 간
  3. 근로일, 일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 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15~18미만 근로자와 임신중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 안됨

    ※2주 이내 경우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안됨. 3개월 이내 경우 특정 주 52시간, 특정 날 12시간 초과 안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범1기총임의표)

  1. 대상근로자의
  2. 1 월 이내 정산
  3. 근로시간
  4. 의근로시간대
  5. 무근로시간대
  6. 준근로시간

 

■ 특례연장근로 적용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x)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재량근로시간(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업무](연출방디정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신문, 방송 또는 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3. 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서면합의] (대시지합)

  • 대상업무
  •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 구체적  지시x
  • 시간산정은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
  • 법내초과근로 지급x

[휴일]

  • ①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가산
  • ②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가산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가산임금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갈음하여 휴가지급

 

■ 연차휴가

  •  1년이상 80%이상 : 15일의 유급휴가
  •  1년이상 80%미만 또는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계속근로 :  1년초과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25까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대체제도 ( → 미사용분 보상의무 없음)

> 사용 촉진 

  • 대상 : 80%미만 (1년미만자 제외)
  • 방법 : ①6월 전 10일 이내 서면 촉구 ②2월전 시기지정 서면통보

> 대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특정 근로일을 대체, 휴일/휴무일 안됨

 

■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제외 (야간근로는 적용)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 등 농림산업
  2. 동물의 사육,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임신중(임산부)
  •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
  • 18세 미만자
  •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
  • 갱내근로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 금지. 단, 의료/취재/연구/관리/실습 일시적 가능

 

■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야간(오후10~오전6시) 및 휴일
18세 이상 여성 동의
18세 미만 동의 및 인가
산후1년 이내 동의 및 인가
임신 중 명시적 청구 및 인가

 

 ■ 최저취업연령

  • 원칙 : 15세 이상 (중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 취업인허증 : 13세이상~15세미만, 예술공연참가 위해서는 13세 미만 (학교장+친권자 서명+사용자 연명, 장관에 신청)

 ■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  가족관계기록사항,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연소자 근로시간의 특례

  •  기준근로시간 1일 7, 1주 35
  •  연장근로 1일 1, 1주 5
  •  특례연장근로 적용안됨
  •  탄력/선택근로 적용안됨
  •  근로시간적용제외 적용

 ■ 여성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  18세 이상 : 1주 12시간
  •  18세 미만 : 1일 1, 1주 5
  •  임신중 : 절대 금지
  •  산후 1년 미만 : 1일 2, 1주 6, 1년 150

 ■ 취업규칙 의견청취(동의) 대상

  1.  원칙 – 과반수 노동조합
  2. 예외 – 근로자 과반수(과반노조x)

 ■ 반의사불벌죄 아닌 것

  1. 임금채권 우선변제
  2. 건설업 직접지급(제44조의3)
  3. 비상시지급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피해자의 명시적의사와 달리 공소제기할 수 없다.

■ 노동3권의 입법연혁

  단결금지 단결O, 집단행동X, 형사O, 민사X 형사O, 민사O

영국

1779

단결금지법

1824

단결금지폐지법

1906

노동쟁의법

프랑스

1791

샤를리에법

1851

단결죄 폐지

 
독일  

1869

북독일산업조례

1919

바이마르헌법

미국

자본주의

공모죄

1842

HUNT 사건

1935

Wagner법

(전국노동관계법)

부노금지

 

 

 

 

■ ILO 기본협약(8개) 비준여부

비준(4개)

           <차별금지>

  •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보수
  • 고용 및 직업 차별금지

           <아동노동>

  • 취업최저연령
  • 가혹행위의 아동노동철폐

 

미비준

<결사의 자유>

  •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강제노동 폐지

 

■ 노동법의 법원인 것

  • 헌법, 민법, 노동법(법령)
  • 헌법에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 비준한 ILO 협약
  • 관습(규범사실승인, 사실상제도)
  • 단체협약/취업규칙/조합규약
  • 근로계약

*비준하지않은 ILO협약, 판례, 행정해석 : 법원 아님

■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 사실상노무공무원: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6급이하공무원/교원 :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종합고려판단)

   ※ 학습지교사 “사용종송관계” 실질판단

  1. 소득의존성
  2. 보수 등 계약내용 일방결정
  3. 시장접근성
  4. 지속성/전속성
  5. 어느정도 지휘감독
  6. 임금⇔근로제공 대가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 임원의성명주소,  소속연합단체명칭
  • 연합노조-명,사,수,임

■ 노동조합 변경사항의 신고

 *30일 이내 변경신고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소속연합단체 명칭
  • 대표자의 성명

*1/31까지 통보

변경된 규 약내용

전년 12/31 조합원수 (연 합단체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변경임 원 성명

 

■ 설립일부터 30일이내 주된사무소비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3년 보존)
  • 회의록 (3년 보존)
  • 규약
  • 임원의 성명, 주소록
  • 조합원 명부(연합단체는 구성단체 명칭)

■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

  • 규약,  임원,  단체협약
  • 예산·결산,  기금설치관리처분
  • 연합단체 가입탈퇴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 기타 중요사항

■ 특별의결사항

  • 규약제정변경
  • 임원 해임
  •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 과출 2/3 찬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규약제정변경
  • 임원선거해임
  • 대의원 선출
  • 쟁의행위 찬반투표
  • =>필수적 의결사항 x
총회의결, 직비무 직비무

 

■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

 정기총회 –  연1회 이상 개최

임시총회 소집요건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1.대표자 필요시

2.1/3이상 부의사항 제시 소집요구 --> 노조대표자가 지체없이 소집

대표자 기피해태한 때

  • 1/3이상 지명요구
  • 노동위 의결 요청(15일)
  • 의결0, 지체없이 지명

소집권자가 없는 때

  • 1/3이상 지명요구
  • 소집권자 지명(15일)

 소집공고 - (원칙)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예외)  동일사업장 근로자구성시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가능

 소집방법 – 부의사항 공고 + 규약에 따라 소집

※공고/방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구성 5노5사5정(추천), 장관 위촉
임기 2년
위원장 공익위원 중 위원회 선출
의결정족수 과출과찬
결정/고시 위원회 의결 => 장관 고시
재심의 3년마다 재심의 결정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의무사항 (해야한다)

  •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 6월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 전체조합원 공개
  • 노조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 조합원 요구시 운영상황 공개
  • 행정관청 서면으로 10일전 자료보고요구
  • 행정관청 요구시 보고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권리사항(할수있다)

  •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사실시&공개

 

■ 조합활동의 정당성

주체,목적,수단,방법이 정당해야함

원칙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취업시간 외 활동
유인물배포허가제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유인물의 내용, 배포방법 등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정당해야 함

근무시간 중 취업시간 외에 결집해야하며, 쟁의행위 투표 등 부득이 한 경우 인정

■ 노동조합의 규약

제정/변경 : 총회의결 사항 과출 2/3찬 직비무

신고 시정명령

① 설립 시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

① 규약의 노동법위반

  • 노동위 의결
  • 행정관청 시정명령 可 = 노조이행(30일)

② 변경 시 매년 1/31까지

②결의처분 규약위반

  • 이해관계인 신청
  • 노동위 의결
  • 행정관청 시정명령 可
  • 노조이행(30일)

 

■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

  • 규약상 사유 발생
  • 합병으로 소멸
  • 분할로 소멸
  • 총회(대의원회) 해산결의
  • no임원없이 활동도 없는 경우 (1년이상 조합비 징수사실x or총회 대의원회 개최사실x) 노동위 의결 
  • 1인 노조(조합원 증가가능성x)

 

■ 노동조합의 해산 절차 : 행정청 신고(15일), 노동위 해산 결의 시 신고필요없음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요건

  • 실질적 동일성 유지
  • 과출⅔찬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귀속 주체)

   > 노조측

  • 노조법상 노조
  • 법외노조(설립신고x)
  • 지부분회(독자적규약+집행기관+독립활동)

   > 사용자측

  • 근로계약 당사자
  •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可
  • 사용자단체(사용자에 대한 조정·규제권한 有)

 

■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조대표자
  • 교섭/협약체결 권한
  • 규약으로 노조대표자 단체협약체결권한 제한가능(전면/포괄 불가)
위임받은자
  • 조합원/일반인(노무사) 가능
  • 교원노조/공무원노조는 제3자 위임 불가
위임방법
  • 교섭사항+위임범위 정하여 위임
  • 상대방에 위임사실 통보 (성명,교섭사항,권한범위 등)
  •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 중복경합, 여전히 존재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o, but 교섭창구 단일화 효율·안정적 교섭체계, 근로조건통일)

 예비절차

1. 교섭요구 : 협약 만료 3개월 전, 서면

2.요구사실공고(7일) + 다른노조 교섭요구

3.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5일)

 교섭대표 노조 결정

4. 자율적 결정(14일

5. 참여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 대표단

6.자율적 결정(교섭창구 전체조합원의 10%이상 노조만 참여 可)

7.노동위원회 결정

  • 대표단 참여가능 노조(10%) 일부·전부가 신청
  • 총10명이내, 조합원수 비율고려 결정(10일)
  • 사용자/노조에 통지
  • 노조는 교섭위원 선정하여 사용자 통지

(1)대표자는 합의하 결정 ⇒ (2)조합원수 많은 노조대표자

 

■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지위

  • 지위 유지기간(2년)
  • 만료 시, 새 교섭대표노조 결정 전까지 단협이행관련 지위유지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1년동안 단협체결 x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공정대표의무
  • 주체 : 교섭대표노조+사용자
  •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 합리적이유x, 차별 금지
  • 교섭과정, 협약체결, 단협이행과정에 모두 미침
  • 위반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 시정요청
  • 차별입증책임 : 교섭대표노조+사용자

 

■ 단체교섭의 대상

   - 원칙 

  • 사용자 처분권한有
  • 집단성有
  • 근로조건
  •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경영사항 

구조조정실시여부

(정리해고)

X

사용자의 경영권

근로조건

밀접관련

O

근로조건에 해당

구조조정 실시에

‘합의/협의’조항

협의x⇒해고유효

합의x⇒해고무효

 

 ■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주체 사용자, 노동조합
내용
  • 성실히 교섭, 단체협약체결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거부 해태 안됨
위반효과

원칙) only부당노동행위 성립

추가) 불법행위 성립

원칙단체교섭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 구성x

  • 법원의 집행력있는 판결or가처분 결정
  • 이를 위반하여 계속 거부
  •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불법행위 구성o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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