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사태, 소액주주 손해배상 집단소송 나선다[김어준 뉴스공장] 

19일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열 받은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소식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면 상장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언급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소송을 하는 것은 삼성과 그리고 김앤장과 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며 소송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김광준 변호사는 분식이 없었다면 상장 자체가 없었을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투자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하는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김어준 : 그렇죠. 주식을 아예 원천적으로 사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서 손해를 본 분들이 모여서 지금 소송을 시작하시는 거죠?

 

김광중 : , 그렇죠.

 

김어준 : 이건 그런데 분식회계라고 하는 금감원의 결론이 나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까?

 

김광중 : 일단 저희가 이런 소송을 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투자손실 관련된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저희가 좀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금감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 주가가 폭락을 했고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 문의가 오기 시작했고.

 

김광중 : 그래서 검토를 본격화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금감원이 처음으로 분식회계다, 하고 들고 나왔을 때 그래서 증선위 가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김광중 : , 본격적인 준비는 그때부터.

 

김어준 : 나 이렇게 해서 주가 폭락해서 손해 입었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 문의가 왔고 본격적인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시작은 결론이 나기 전에 시작된 거네요?

 

김광중 : , 그렇죠.

 

김어준 : 결론이 난 이후에 시작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다.

 

김광중 : .

 

김어준 : 그래서 결론이 분식으로 났지 않습니까? 분식으로 나면서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까?

 

김광중 : 물론 그렇습니다. 증선위의 결론을 엎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금감원과 증선위에서 여러 조사를 해서 분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이런 분식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 중요한 근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증거가 되긴 하죠, 내부 문건과 함께.

 

김어준 : 내부 문건도 큰 역할을 했죠.

 

김광중 : , 그렇습니다. 그 내부 문건 내용은 그동안 경과하고 어떻게 해서 15년 회계처리가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의 내부의 검토 내용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미리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식을? 핵심은.

 

김광중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결정적이죠?

 

김광중 : , 소송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어준 :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회계처리가 나왔다, 가 아니라 그런 회계처리를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광중 : 그 당시 그게 없었으면 자본잠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회계법인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간 거니까 아주 계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김어준 :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너무 중립적이에요. 분칠한다는 얘기거든요, 회계에다가. 회계를 예쁘게 포장한다는 표현인데, 그건 사람들한테 이 분식회계가 가지고 있는 극악한 문제점을 분식하는, 포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중 : 그럴 수 있죠.

 

김어준 : 이건 회계사기 아닙니까?

 

김광중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용어는 뭡니까? 회계조작이요?

 

김광중 : 일단 워낙 분식회계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발주처 하는 그런 데다 이익을 적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거꾸로 분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어느 정도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오히려 기망행위죠. 사기의 수단인 거죠.

 

김어준 : 기망도 어려워요. 회계사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김광중 :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제 그 사기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이 자기 상태를 사기를 쳐서 내가 투자자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사례도 있죠.

 

김광중 : 이렇게 상장 자체를 위해서 아예 분식을 한 경우는 그전에 있었습니다. 신택, 우양HC,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분식이 없었더라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상장을 목적으로 분식을 하고 그것이 쭉 그 상태 유지되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상장 폐지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과거에도?

 

김광중 : ,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코스닥에서 규모가 좀 작은 회사였고 이것처럼 몇조 원 되는 아주 중요한 기업, 대기업에서 이 정도 수준의....

 

김어준 : , 코스닥에서는 있었는데?

 

김광중 :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광중 : 코스닥에서는 아니고요.

 

김어준 :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전례도 있습니까?

 

김광중 : 제가 진행한 것만 한 12개 회사 분식 사례로 소송 제기해서 승소한 것만 12개 정도 되니까요.

 

김어준 : 승소한 것만?

 

김광중 : .

 

김어준 : 5천 개 했다가 12개 이긴 거 아닙니까, 혹시?

 

김광중 : 그런 건 아니고요. 패소한 것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소수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경험을 기반해서, 물론 상대가 워낙 센 상대를 만나긴 했는데 기반해서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분식 결론이 났으니까요.

 

김광중 : , 일단 쟁점은 분식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분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냐, 두 가지 쟁점인데.

 

김어준 : 손해를 정말 입었어? 이거죠.

 

김광중 : 그렇죠. 그러니까 분식이 아니라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 아니면 그것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분식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느냐인데 그것은 원고들이 입증할 대상이 아니고 피고들이 입증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삼성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이 얘기를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식했다는 것으로 분식 결론이 나서 혹은 그런 뉴스가 나와서 손해를 입은 거 아니다, 라고 방어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김광중 : .

 

김어준 :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김광중 : 증선위 발표 전에 276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그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200분 정도가 소송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문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김어준 : 400분이면 개인 주주가 7~8만 되지 않습니까?

 

김광중 : 9 30일 기준으로 8만 명 정도가 소액 주주죠.

 

김어준 : 삼성바이오로직스 8만 주주 중에 200명 수준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김광중 : 그렇죠. 아직은 극히 일부만 소송에 참여한 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주가가 등락이 있었고 그동안 5~6개월 동안 분식 여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던 경우에도....

 

김어준 : 그리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김광중 : 그럴 수도 있고요.

 

김어준 :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 소송단에 합류하면 좋습니까?

 

김광중 : 소송에 큰 도움이 되죠.

 

김어준 : , 지금 현재 전체 보유주식수가 어느 정도 되죠, 소액 주주의?

 

김광중 : 9 30일 기준 1400만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거래 정지 기준 금액으로 치면 4 7천억 정도를 소액 주주가 가지고 계신 거죠.

 

김어준 : 많네요, 여전히. 행정소송 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김광중 : 그건 증선위가 7월 달에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한 건 아직 행정소송에 들어간 건 아니죠.

 

김어준 : , 이건 7월 달 거예요?

 

김광중 : , 지금 하고 있는 건 7월에 먼저 처분한 거. 옵션에 대해서 공시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송을....

 

김어준 : 그때는 분식회계 결론이 난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금감원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소송이군요?

 

김광중 : , 그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옵션에 대한 공시 문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했고 거기에서 행정소송에 들어간 거고요. 그때 금감원에 돌려보냈던 게 지금 이번에 11월 달에....

 

김어준 : 그럼 지금 이번에 나온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소송입니까?

 

김광중 :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김어준 : , 그래요? 해설을 안 해 주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이번에 결론 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김광중 : 이제 그쪽에서 행정소송 준비하고 재기하겠죠.

 

김어준 : 그건 하겠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행정소송 이야기는 과거의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고 아직은 행정소송을 이번 결론에 대해서는 내지 않았다?

 

김광중 : .

 

김어준 : 몰랐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소송 검토 중이시라고? 너무 적을 많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이번에 큰일 했는데.

 

김광중 : , 그렇습니다. 금감원 덕분에 중요한 회계사기가 잘 드러났죠. 다만 회계 기준이라는 게 가끔씩 법원에서 좀 제가 보기에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아주 낮은 가능성이라도 뒤집어지게 되면....

 

김어준 : , 그때 가서?

 

김광중 : 그때 가서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을 제기하는데 예비적으로.

 

김어준 : 예비적 주장.

 

김광중 : 한 가지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어준 : 이 법리로 공략했는데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백업하는 법리로.

 

김광중 : 과거에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김어준 : 이건 변호사들이나 알면 되는 겁니다, 예비적 주장은. 일반인들은 몰라도 됩니다. 법무법인 한결, 혹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한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샤르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