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탈때 제대로 계산해봐야 하는 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 대부분 보험금 지금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주는데로 받기 일수 일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금할 때 제멋대로 깎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위원장 브리핑]


금감원의 발표에 의하면 D화재보험이 보험 지급료를 깍은 23억원 중에서 9억원은 더 지급했어야 한다고 한다.  해당 보험금과 상관 없는 과거 병력을 문제 삼거나 실손특약보험금만 지금하고 수술비 특약 보험금은 안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험 가입한 사람이 이러한 것을 찾아서 따지기 참 어렵다. 



예를들어, 보험 가입할 때 병원 진료기록을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 지금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질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이러한 것을 고지위반이라고 하는데, 보험 가입후 5년이 지나면 고지위반을 문제삼을 수 없다. 그런데 과거 5년전 폐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액을 깎는 경우가 있어 왔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감액 사유를 표준화 하고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상품의 내용이 복잡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적인 요인과 과거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보험 회사들의 소극적인 행태에 기인한다고 보고,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찾아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선할 영업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를 발표하였다. 


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시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만 부활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관행


 ② 연금보험보다는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관행


 ③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질병 부담보 조건부 보험계약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관행 등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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