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2.15 2016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업자별 2천만원~4천만원 지원) 2

소상공인창업대출이 아닌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소공인(주관기관) 1차 모집(연장)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장패키지 형태로 단계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사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소공인
 
☞ 성장전략 수립, 판매촉진비 지원

ㅇ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제조업으로서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주관기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협력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단, 주관기관과 다른 생산제품을 제조하더라도 협력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 신청 자격요건 

요건

세부 내용

업종

도시형소공인 업종 해당(별첨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중분류 19)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제조업이며 종목이 19 업종에 해당하는 

업력

제조업 업력 5(60개월이상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업력 5 이상에 해당하는 (폐업 사업자 업력 포함)

생산제품

직접 제조하여 생산한 제품(B2B 또는 B2C) 보유

 지원제외 제품 수입제품위탁 생산(OEM·ODM·아웃소싱제품, 1 ·수산물

민간부담금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납부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80% 민간부담금 20%

중복수혜

()수혜 업체 미해당

 16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유사사업(경영컨설팅마케팅홍보  판로개척 사업기수혜 또는 수혜 중이 아닌 

 15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비수혜자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의 성장촉진에 필요한 「성장전략 수립+판매촉진비」를 성장패키지 형태로 단계별 지원
- 1단계 : 성장전략 수립(필수, 100% 보조)
ㆍ 소공인의 맞춤형 판로개척 방안(전략, 방법, 비용, 일정 등) 및 성장전략(1년)을 수립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ㆍ 성장전략 수립 전문가(전략전문가)의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단기적 소공인 성장전략 수립을 무료지원
- 2단계 : 판매촉진비 지원(1개 이상 선택, 80% 이내 보조)
ㆍ 시장조사비, 브랜드개발비, 광고·홍보비, 판매행사비 등 소공인의 판로개척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매칭형식으로 지원
ㆍ 주관기관(소공인)은 아래의 과제 중 필요한 과제를 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2016년 소공인 제품판매 촉진 지원사업 과제

과제구분

세부 내용

시장조사

소비자 니즈경쟁사가격 경쟁력 등의 분석을 위한 시장조사비 지원(조사연구업체에 한정)

브랜드개발

소공인 제품 브랜드개발비 지원

 제품디자인 개선포장디자인 개선, BI개발

기술개발(R&D) 지원제외

광고홍보

국내 소공인 제품(업체) ·오프라인 광고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광고 방송(공중파케이블홈쇼핑라디오), 지면(신문잡지), 지하철버스인터넷(키워드배너파워블로그광고

 홍보 카탈로그홍보영상물홍보판촉물 제작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단지시제품(샘플제작 등은 지원제외

판매행사

국내 판매행사에 필요한 비용

 행사참가 판매전시회·박람회 참가

 행사개최 팝업스토어 개최바이어 초청행사 개최

 
ㅇ 지원유형 : 단독(소공인), 컨소시엄(소공인+소공인(협력기관))
 
ㅇ 지원조건 : 사업비의 80% 이내 보조(20% 이상 소공인 부담)
- 주관기관 민간부담금은 사업비의 20% 이상(단, 현금만 인정)
- 단독 : 20백만원 이내 보조
- 컨소시엄 : 40백만원 이내 보조
- 사업비는 견적서에 근거하여 신청하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에 산정하지 않고 주관기관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원문바로가기



Posted by 샤르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