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은  2015 주택도시기금 법안 시행에 따라 주택기금(1981)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운영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 임대 주택공급 도시재생 시스템 작동에 한계가 봉착하는 환경변화에 맞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에 주택기금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난 1981 시작된 1세대 주택기금이 주택에 대한 융자를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체계 였다면, 2세대 주택 도시기금은 주택과 도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융자와 출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된 지원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15.7 출범) 전담운용기관으로 하여 운영되는 체계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은 국민 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의 자금 운용을 통해서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와, 주택/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임차하려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사업중 저소득층 서민 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시중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저렴한 금리의 융자혜택을 이용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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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월세대출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신청자격조건이 완화된다. 


월세대출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예상으로는 7천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고작 250건에 17억원 가량의 대출이 실행되어 예상치의 4% 실적으로 그쳤다.  정부가 여기에 마련한 재원의 96%는 묶여 있는 건지 안타깝다. 


주요 원인은 자격요건이 한정적이어서 신청대상자가 적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의 경우 기존 자격요건 대상자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자녀장려금 수급자까지로 대상범위를 넓혔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이 시행하는 월세 대출은 2015년 1월 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 보증금 1억원 이나 월세60만원 이하라면 매월 3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단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무허가 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우대형의 경우 연 금리는 1.5%에 불과하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을 했다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월30만원까지 초 저리로 빌려서 운영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 즉, 제2 제3 금융권에서 한번이라도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6등급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월세대출 자격요건 일반형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면 2.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의 일반적인 시중금리인 7~10%에 비하면 초저가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매월 30만원은 동일하며 다달이 내는 실제 월세금이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용기간도 완화되어 기존 최장6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최초 2년단위로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 주요은행(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가중심에서 임차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변하는 것은 글로벌한 트랜드이다. 이러한 저소득계층 월세 지원대책 뿐만아니라, 공공주택공급과 관리의 질을 높여 서민층이나 저소득가구의 해택이 늘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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