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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3 민법 상식 용어

 

 

 

인가와 허가의 차이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있게 하는 행위이다.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무관청의 승인은 해당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이다.
  • 인가 :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이며, 국가가 계약을 승인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의 승인, 대중교통 요금의 승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명날인과 서명날인

  • 기명날인 :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은 것을 말한다.. 타인이 본인을 대행할 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들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없는 경우 무효이다. 
  • 서명날인 : 문서상에 이름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인장을 찍는다. 

요식행위란?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을 작성하여아 하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하다. 불요식행위와 대비된다.  

배서 : 어음이나 증권 등의 뒷면에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뜻의 글과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과 간주

  • 추정은 그 사실 내지 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번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추정하여 부과되는 경우 이를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함으로써 추정되어 부과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간주는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점에서 추정과 다르다. 예를 들어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는 간주에 해당한다. 이때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입증하는 것 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으며, 취소권자가 실종선고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취소하여야 한다. 

 

이하 편집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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