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는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여 설명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한 선관위의 안내 기준


유효표
무효표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유효표
무효표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정규의 투표용지
사용하지 않은 것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
-
유효표
무효표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정규의 투표용지
사용하지 않은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유효표
무효표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유효표
무효표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유효표
무효표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또는 물형(□,X,△,◎) 기입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무인을 한 것은 유효

 

 

 

지난 총선에는 투표용지가 매우 좁았습니다. 칸이 좁아서 도장의 위치가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이 벗어나면 무효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효표 안되투표하는 법이 공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찍지 말고 칸이 작으니 아래 그림처럼 모서리를 먼저 갖다 대고 세우는 식으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업데이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투표장에 들어갈 때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손에) 비닐장갑을 낀 채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서 비닐장갑을 벗고 가는 절차로 (투표를) 진행한다”며 “비닐장갑과 손 소독제를 드리는 이유는 손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접촉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무효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무효 투표 예시
유효투표
- 선거도장 날인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선거도장 날인 표 안이 완전히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된 것
-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용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①(접선되지 않은 것)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②(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표를 한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무효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안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무효
-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무효)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지 않고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무효)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

 

 

 

 

 

사전투표소 찾는 방법, 인천공항은 F구역 출국장 카운터 쪽에...

출처: http://eretail.tistory.com/695 [콘텐츠 신문]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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