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과로로 인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A씨는 2016년 말 부서원이 상을 당하자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을 하던 도중 급성 충수염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며,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는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기한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저질환 악화 때문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관련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가 심부전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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