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LTV·DTI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여 놓았던 자금줄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LTV는 전(全) 금융권에서 70%로 단일화되고, DTI는 수도권과 금융권 전체에 60%가 적용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LTV·DTI 완화로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대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4일 정부는 LTV는 전체 금융권에서 70%로 단일화하고, DTI는 수도권과 금융권 전체에 60%를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2014년 부동산 경기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LTV 70%와 DTI 60%로 2016년 까지 규제완화하기로 한 정책이 유예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이 증가하는 등 투자심리회복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래는 LTV와 DTI의 용어 정의와 산출식에 대해 정리하였다.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란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담보가치이다. LTV가 70% 인 경우,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임차인이 없다고 가정하면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했는데 차주가 갚지 못할 경우에 은행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채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전세금 등)은 대출한도에서 최초에 공제된다.
LTV의 산출식은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의 합을 주택의 담보가치로 나누어 100을 곱한 비율을 구한다.
LTV = {(주택담보대출금+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DTI (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비율
DTI 총부채 상환비율은 연간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사용하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다.
DTI의 산출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과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된다.
2016년 8월 현재 DTI 60%를 적용하면 연간소득이 1억원인경우, 기타부채의 이자와 빌리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6천만원을 넘지못하도록 대출한도가 규제된다. 타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DTI를 금융감독원사이트 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정부는 DTI 비율를 정책적으로 통제하여 셀러리맨의 경우 총급여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근본으로 상환이 가능한 대출 한도를 정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주택시장활성화와 가계부채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경제통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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