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꿔드림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고정금리)는 연 5.0% 고정금리 적용되며 거치기간 2년에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소상공인 요건 확인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이 시행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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