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PCT)출원 정부지원사업 (경기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
건당 지원한도 | 업체당 지원한도 | |||
국외 | 해외특허 | 500만원 |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 - 출원에 따른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
PCT | 250만원 |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다. 지원절차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사업신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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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
|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중소기업센터) | • 서면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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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 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 •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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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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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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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제14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추진계획서【제15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제4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완료 보고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제9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각 1부
❍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관납료 등 영수증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대행기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문의 및 서류제출처
❍ 박정현 대리 :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259-6115/loverara@gsbc.or.kr)
❍ 한미연 대리 : 여주, 광주, 군포 (259-6118/myhan@gsbc.or.kr)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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