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2)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3)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단,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된다.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⑶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 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⑷ 사용자가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수급권의 보호
⑴ 원 칙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⑵ 예 외 : 아래와 같다.
1) 수급권자의 담보제공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담보제공 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