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항과 2항에 의하면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1년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매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일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11일이 누적되며, 다음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생긴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적용한다면 2년 차 되는 날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1년 근무한 신입사원이 다음 해에 26개의 연차휴가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입사 3년 차 되면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얻는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 계속 근무 후에 퇴사하는 경우 26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2021년에 대법원에서 논란이 되어온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2018년 시행된 개정 근기법의 내용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1년 동안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동도 제4항에서 정하는 총 휴가일수의 한도인 25일을 초과하는 점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기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21다227100).

 

첨언하자면, 1년 근무하면(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음 해에 발행하는데 사실 입사 당해에도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휴가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 미만 근무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 달간 근무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월차를 쓰게 해주는 취지라고 해석됨이 맞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본 판결이다. 

고용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 365일을 근로한 수 퇴직하면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를 존속한 후 퇴직한 경우에 15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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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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