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가진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조합이 없을 경우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더나아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용자가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에, '의견청취의무'를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하는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는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 변경' 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 강화된 복무규율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경우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정년제의 신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판례는 취업규칙에 기존에 없던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 신설전에는 정년기준연령을 넘더라도 아무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정년제 신설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퇴직하게되므로 이러한 정년제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대판 96다2507)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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