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할 수 있을까?

기업은 적절한 노동력의 배치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인사이동을 실시한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무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전직이라고 한다. 

판례에 의하면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약정을 사전에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전직 명령권이 없다. 이러한 경우 전직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판 2011두 20192). 단, 전직에 대한 약정은 명시적인 것 외에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① 특수한 기능과 자격을 가진 근로자나, ② '사업장 인근 지역의 연고'를 전제로 채용된 경우 등에는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 92다 893).

 

직무내용 ・ 근무장소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명령권을 행사한다면 어떠한 근거인지 문제 된다. 

학설에 의하면 직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로 합의한 경우 이를 근거로 전직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설'과, (사용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포함된 전직 명령권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포괄적 합의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전직명령권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 포괄적 합의설의 입장이다. <대판 97누5435>는 전직은 근로의 내용 또는 장소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기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하지 못한다)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전직명령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계약설과 같이 명시적인 합의에 한정하면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대한 재량권이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이익을 주는 전직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전직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 합의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바람직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사전협의 등의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3다47677).

전직명령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교량, 협의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업무상 필요성이란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 ・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이 포함된다(대판 2010두20447)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가족 ・ 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외의 불이익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대판94누7959)

전직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97다18165,18172)

부당한 전직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하였다면 이는 또한 사법상 효력이 없다. 

 

전직 관련 유튜브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7MgUbR5sxiA 

  

https://www.youtube.com/watch?v=HmvEZVowQlw 

 

Posted by 샤르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