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이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전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근로자가 전적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96다9970). 보통 대기업 그룹 계열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적을 의미한다.  전적은 동일한 대기업 계열사 내의 이동이라도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적은 근로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판 96다 9970>에 의하면,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 이동인 전직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전적은 사용자가 전적명령권을 행사하기에 용이하다. 전적은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하고 관행에 의해서도 동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사전의 포괄적 동의를 인정한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업무지휘권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대판 92다11695)

이러한 경우 전적의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명시)의 규정의 취지를 비추어볼 때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대판 92다11695)

전적은 관행에 의한 동의도 인정된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계열그룹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관행에 의해서도 동의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2다11695)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적 명령은 사법상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직, 전출과 마찬가지로 전적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적 후 재직기간과 같은 승계될 근로관계가 있는지 문제 된다. <대판 95다 29970>에 의하면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전적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대판 2001다71528)

 

https://www.youtube.com/watch?v=ND62SAjyEJM 

 

https://www.youtube.com/watch?v=eRXFF-iuV28 

 

 

Posted by 샤르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