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판례).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이 인정된다. 

2.형성권에는 동의권(5조), 제한능력자의 취소권(140조), 추인권(143조), 해제 및 해지권(543조), 상계권, 지상물매수청구권(285조),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등이 있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한다. 채권자취소권(406조)은 재판상 권리행사를 통한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3. 물권은 지배권이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4.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사직 사임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채무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 한한다. 

5.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6.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되어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실효되지 않는다. 장기간 권리불행사,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어도 행사하지 않음,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실효의 원칙은 모든 권리에 적용된다.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무효확인의 경우 등과 형성권 등에 미친다. 

8. 행위능력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한능력자 제도란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한능력자의 표지를 공시 ・ 객관화함으로써 그 거래 상대방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행위능력의 유무는 언제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다. 법정대리인제도는 행위능력의 보충을 위한 것이다.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권리능력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9.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산될 확률이 사산의 확률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을 바탕으로 태아인 동안에도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규정이 태아에게 적용된다. 다만, 살아서 출생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태아의 보호에는 유리하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10. 2인 이상이 일한 위난으로 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정한다(제30조).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생한 것으로 본다(주)(제1000조 제3항). 례인 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인정된다. 

11.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12.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할 경우, 모든 종류의 영업에 대한 포괄적인 허락이나 하나의 영업종류 일부에 대한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락과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8조 제2항).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한 행위는 일단 유효하며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13. 제한능력자(피한정후견인 등)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에만 확답촉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제15조제1항).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확답촉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다(제15조제2항). 그러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6조제3항).

14.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지만(제17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2항).

15. 19세로 성년이 되며(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제158,160조)

16.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대하여 판례에 의하면 적극적인 기망 수단(위조, 변조)를 의미한다고 보며, 단순히 능력자로 칭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년인지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17. 부재자 대리인이 소 제기중에 부재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 제기 이전 사망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부재자의 상속인 등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을 뿐이고,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제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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