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원칙이 강행법규 위반, 친족관계에 기한 권리에 대립할 때

 

■ 개요 : 민법에서 사인간의 법률행위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과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며, 친족관계에 기인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불법행위가 있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원칙은 우선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다. 

[판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안 에서, 판례는 「위반한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없다고 하였다

해석 1: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증여하였으나, 을이 대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않자 을은 갑에게 넘어간 등기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경우 갑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갑이 을과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방식을 취한 후 스스로 사실상 갑과 을의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래에 대하여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강행법규를 배제하게 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가 무너지므로 갑의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2]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나 임직원이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는 강행법규인데, 판례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 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 3]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 참고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긍정한 판례

 

[판례 4]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5]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온 을에게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으니, 퇴거를 부탁하였고 그러자 을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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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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