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권리가 귀속되지 않지만, 이때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였고 일정기한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현상태'란 무효이므로, 거절로 본다. 즉, 최고에 대한 거절은 "현상태 유지"이며 이는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권리가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는 취소 상태이다. 민법 객관식 자격시험에 수십차례 등장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병이 을의 채무를 인수하려는 경우, 채권자인 갑이 동의해야 한다. 병의 채무인수에 대해 갑에게 최고하고 응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즉, 현상태 유지는 을이 채무자인 것이므로 거절이라고 본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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