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창업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 Death Valley)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의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도모
□ 지원규모(2016년도) : 100억원, 160개사 이내
* 1회차 : 96개사 이내, 2회차 : 64개사 이내선정 예정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상 7년이내 기업
□ 지원기간 : 3년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비 고 |
멘토링 | ○ | ○ | ○ | 시장전문가 활용 |
자금지원* | ○ | - | 사업지원금 + 후속지원프로그램 | |
지원연계 | ○ | ○ | ○ | 자금, R&D, 마케팅 등 연계 |
* 멘토링 결과 이행(멘토링 결과에 따라 핵심역량 보강과제 이행비용으로 사용)
- 1 -
□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
◦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진출
◦ 투자유치 및 자금 지원·연계
◦ 주관(협력)기관 제공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 32개 선정완료, 협력기관 85개 참여 중
- 주관(협력)기관별 대응투자,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및 시장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세부 지원내용은 주관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주관기관에 문의(붙임 3 참조)
- 주관(협력)기관 특화 프로그램 소개자료 (추후 별도 안내 예정)
구 분 | 지원내용 | 패키지 지원 | |||
자 금 | 최대 30백만원 | ||||
지원연계 | R&D | 투․융자자금 | 마케팅 | ||
서비스 | 멘토링(10백만원) 엑셀러레이팅(10백만원)* | ||||
전문가 코칭 | BM혁신 | 아이템 보강 | 시장연계 |
* 사업모델 진단 및 개발은 해외선진 기법(Tool Kits : TEC, BMG, LEAN Startup, GTSC, QFCD 등)을 활용
2.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 평가절차
◦ 사업모델(BM) 혁신, 핵심역량 강화, 아이템 개선·보강 등을 통하여 매출 증대 및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Start-Up)
- 2 -
평가절차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
1단계 | ①서류평가 | 주관기관 | 창업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핵심역량, 사업아이템 사업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 | |||
2단계 | ②BM 멘토링 | BM 혁신 및 보강, 사업계획서 작성 등 멘토링 | ||||
3단계 | ③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업아이템 우수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 | ||||
④기업선정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사업운영 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선정기준
◦ 모집분야에 따라 CEO역량 및 잠재능력, 아이템 경쟁력 및 핵심가치, 글로벌 진출 가능성, 고용창출 역량 등을 종합 평가
< 분야별 평가절차 및 평가 세부기준 >
평가단계 | 평가기준 |
서류평가 | ①CEO 역량 및 잠재력 ②사업아이템 경쟁력 및 핵심가치 ③경쟁사 및 벤치마킹 모델 제시 ④사업모델 차별가능성 ⑤글로벌 진출 가능성 |
BM 멘토링 | ① 사업모델(BM) 검증 및 보완 멘토링 |
발표평가 | ①CEO 역량 및 잠재능력 ②아이템 경쟁력 및 핵심가치 ③경쟁사 및 벤치마킹 모델 제시 ④사업모델 차별가능성 ⑤수출잠재역량 ⑥고용창출역량 |
- 3 -
3. 지원절차 |
① 멘토매칭 | ② 해결과제 설정 | ③ 문제해결 | ||
자 금 | 서비스 | |||
핵심수행과제 + 시장전문가 | (1차년도)수행과제 | 사업비 산정 및 지원 | 맞춤형 시장전문가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 교육 |
코칭 | ||||
(2차년도)수행과제 | 지원연계 | |||
네크워킹 | ||||
마케팅 | ||||
(3차년도)수행과제 | 지원연계 | |||
자금연계 |
① 창업기업별 시장전문가 매칭
- [시장전문가 멘토링] 검증된 시장 전문가 Pool에서 창업기업이 선택
* 시장전문가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확보 Pool 활용
② 창업기업 문제진단 및 해결과제 설정
- [일반 멘토링] 주관기관 내․외부 멘토 활용, 기술․경영 등 창업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정부지원 사업연계 등
③ 해결과제별 문제해결
- [자금지원] BM혁신을 위한 자금 및 성과창출을 위한 추가지원
- [서비스] 교육, 사업연계(R&D 등), 자금연계(협력기관 등), 네트워킹 등
4. 신청자격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3년이상 7년이내 기업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09년 5월 16일 ~ 2013년 5월 15일(1회차 기준) ※ 2회차 창업기업 인정기간은 2016년 하반기에 별도 안내예정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 4 -
□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K-Startup(http://www.k-startup.go.kr)에 입력한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BM 멘토링시 서류 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추후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연월일 (창업) |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확인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신용정보 등 확인 |
(참고) 1단계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창업기업은 사업아이템을 보강하여 다음차수 모집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회차 발표평가에서 탈락한 창업기업은 다음차수 모집시 재신청 불가능) |
5. 신청접수 및 방법 |
□ 신청서 접수기간
◦ 수시모집(’16. 5. 16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자에 대한 1회차 평가는 ’16.6.9 18:00까지 신청접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진행예정이며, 2회차 평가는 ’16.9월경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 방법 : K-Startup(htt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K-Startup 접속→회원가입 → 로그인→사업공고→「2016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사업신청 바로가기 → 작성 및 제출 → 신청내역조회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시 제출
- 5 -
6. 추진절차 및 일정 |
① 사업공고(5.16) | ⇨ | ② 신청접수(수시) | ⇨ | ③ 요건검토/선정평가 |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 K-Startup | 창업진흥원/주관기관 | ||
⇩ | ||||
⑥ 문제해결 멘토링 | ⇦ | ⑤ 문제진단 멘토링 및 사업 지원금 확정 | ⇦ | ④ 선정공지 및 전담멘토 확정 |
창업진흥원/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
⇩ | ||||
⑦ 결과보고서 제출 (멘토링 종료후) | ⇨ | ⑧ 사업수행 결과 확정 | ⇨ | ⑨ 사후관리 (성과 및 이력관리)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
* 2회차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7.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신청․접수일을 초과하는 경우 * 중기청,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지원(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천만원을 자본금의 기준으로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상태 확인(단, 별도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 제출 시)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 6 -
8. 유의사항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9. 사업문의 |
문의유형 | 문의처 | 연락처 |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사업참여 관련문의 | 전국 32개 주관기관 | 붙임3 참조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 042-480-4344~9,4367,4376 | |
정책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4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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