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의 해석방법

(대판 2009.4.23, 2006다81035 )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 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 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 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 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판 2014.6.12, 2014두4931 :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 중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고, 객관적 의미를 넘는 해석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08.9.25, 2006도7660
[1]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 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 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 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 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 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법률행위(계약)의 해석방법

대판 2011.10.13, 2009다102452 :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 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 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 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대판 2015.6.11, 2012다55518 :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 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 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 기 및 경위,

2차답안지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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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 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 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 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 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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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인 가입자,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적용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5년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가 된 경우 5년 이내 분할연금 수급 청구 할 것 
  •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오납금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3년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추인의 제도(145)를 인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에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 보험료 징수 및 반환 권 소멸 시효 3년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

2년 

  • 사회보장 위원회 임기 2년
  • 사회보장 재정추계 격년
  • 18개월 이상 근무 50세 이상 근로자 임금 감액 근로시간 단축 날부터 최대 2년 지원금
  • 수급자격자가 취업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 안함.
  • 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징수법 28조의6 제1항)

1년 6개월

  • 완치일 기준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1년

  • 자영업자 구직급여 자격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80일

  • 육아휴직 30일 요건 : 휴직 시작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단축 30일 이상 받지 않을 것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

3개월

  • 종전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부터 서면으로 단체교섭의 요구

120일

  • 장의비는 유족이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90일 

  •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후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 신청은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관에 청구

60일 

  •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함.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함

2개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개월

  • [민법 제15조 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14일 

  •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소멸할 날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변경신고도 동일

10일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구직급여 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7일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 구직급여 지급안함.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7일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5일

  •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 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함.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함

3월15일

  •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징수법) 

다음달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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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능력을 가지며, 자연인의 경우 출생부터 사망까지 권리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 단, 태아는 어머니의 신체일부로 보며, 권리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시 임산부가 유산한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에 해당하는 약간의 보상금을 지불한다.

조합-사단-법인의 차이

법률상으로 조합, 사단, 법인 중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오로지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 뿐이다. 

조합은 발기인과 공동의 목적은 있으나 조직과 체계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두명의 동업자를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은 발기인이 있고 조직과 체계는 있으나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서 권리능력이 없으며 '법인아닌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도 불린다. 종중, 정당, 교회, 사찰 등이 법인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법인은 발기인이 조직과 체계를 명시한 정관을 세우고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이며, 권리능력을 가진다. 

조합은 법률 용어로써 법인이 아니나,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인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은 이름은 조합이나 실제 법률상으로는 법인이다. 재건축조합 또한 법인이다.   


의사능력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를 들어, 의사무능력자인 유아가 매매계약을 통한 법률행위를 통해 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의사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수면중인자가 있다. 법률행위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공부할때 유아나 만취자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수면중인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대치하여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의사무능력자가 유아인 경우 의사무능력에 대한 나이의 기준은 판례에 따라 다르다. 12세의 경우 의사능력자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의사무능력자로 판단 될 수도 있다. 최근 아파트 옥상에서 12세 어린이 들이 장난으로 벽돌을 던져서 행인이 사망한 경우의 판례에서 법원은 12세 어린이를 의사무능력자로 하여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12세 어린이가 의사무능력자로 인정됨으로써, 유족이 그 12세 어린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법원이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12세 어린이를 의사무능력자로 판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판결을 예측하고 쌍방의 변호사들은 유리한 판결을 위해 의사능력/무능력을 입증하려 함이 재판의 논점이 되었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12세 어린이의 변호사 측에서는 사건을 저지른 12세 어린이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여 피해로 인한 배상을 피하려고 했을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사무능력자를 정형화하고 유형화하여 제한능력자로 구별한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되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한정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며 법률행위를 한 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으로 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법률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롯데 상속권 다툼의 경우, 신격호 회장은 여동생에 의해 피성년후견인 개시 선고를 해 달라는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에 의해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개시되었고 법정대리인에 자녀가 아닌 법률사무소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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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관념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 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이때 점유의 관념화 즉, 불일치를 두가지로 생각해 볼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 인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으며, 두번째의 경우 사실상의 점유권이 있는 경우를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먼저 점유보조자에 대한 법조문을 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 그 타인 만을 점유자라고 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사상’은 가정부나 파출부를 의미하며, 

‘영업상’은 영업사원이나 알바생 등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정부나 알바생 처럼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점유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갈 부분은 점유보조관계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와 같이 지시 명령관계가 될수 없는 경우는 점유보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물건에 관한 점유보조관계의 성립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지시에 의해 물건을 지배한다면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발자전거를 세살 어린 아들에게 사줬다면 그 자전거는 명백히 아들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은 자전거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떤 이유로 오늘은 그만 타지 못하게 한다면 세살 아들은 그 말을 대부분 복종하게 됩니다.  조금 울수는 있더라도 크게 반항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때 아들은 부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보조자 입니다. 

(성립요건) 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것.  나. 점유보조관계(가정부, 직원 등) 있어야함

(효과)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즉, 소유권도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합니다.  

갑의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을이 근무하는 동안, 아이폰을 병이 훔쳐갔다면 을은 자력구제권이 있으므로 스스로 쫓아가서 되찾아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을 을이 잡지 못했지만 이후 경찰에 병이 잡힌 경우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을은 점유보조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없습니다. 


두번째 경우,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 입니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와는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으므로 간접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도 결론적으로는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점유와 관련된 문제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예를들어, 선의 취득해서 양도인도 무권리자도 반드시 점유자 여야 하는데, 이때에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인도받은 양수인 선의취득자도 반드시 점유해야하는데, 이때도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이십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시효를 하기 위한 점유도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점유하여야하는데, 이때도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점유자여야 한다'의 경우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간접점유 194조에 의하면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점유권이 있다.   땅을 빌려주거나 세를 내어주는 등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고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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