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 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0.1.28, 2009 다32362).

새로운
박탈
부과
작성
필 내


사통합
종전
이유만으로
변경

필 내




다만
배제
엄해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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