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가 제때 원리금을 갚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업체에게 대출채권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행태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출을 받은 소비자(차주)는 대출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신용등급(신용등급올리기)이 급락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 부터  2015년 6월까지 SBI, 웰컴 등 22개 저축은행이 총 1406억원의 정상 채권을 대부업체에 마구잡이로 매각한 것이 밝혀졌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실 채권으로 되면 더 심하다. 



부실한 저축은행 사태가 자주 있어왔고 일부 국민 혈세로 정상화 된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과 정상적인 대출 채권도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왔던 것이다.  (이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기식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발표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현황> 자료 발췌)

 




웰컴 저축은행의 경우 매각한 부실채권 11,226건중 99.97%인 513억 6500만원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유니온 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의 99.66%인 3,800건 약 561억 9,500만원을 대부업체에 넘겼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9개 저축은행인 웰컴, 유니온, 현대, 인성, 인천, 스마트, 페퍼, 케이비, 평택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의 90%를 대부업체에 넘긴것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채권을 매각하면서 대출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채권이 어떤 대부업자에게 넘어 갔는지도 알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부실하지 않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소비자인 차주에게 조차 채권양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받아서 잘 갚고 있다가 엉뚱한 대부업체 고객에 편입되어 신용등급은 하락되고 채권추심에 노출되면 소비자들은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4/4분기부터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받은 소비자(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을 팔아 넘기는 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한다. 



 

즉, 저축은행 등이 대출 채권을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지 실태에 대해 명확한 현황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문제없는 정상적인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추진한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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