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력', '협의'가 들어간 문구 조문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권의 종류
-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일할 자리) : 외국인 제외
- 자유권적 기본권 (일할 환경) : 외국인 포함
■ 근로권의 내용
- 근로기회청구권 O, 직장존속청구권 X, 생계비지급청구권 X
■ 사용자의 주지의무
- 자유로이 열람장소 상시 게시 :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
■ 근로자 서면합의
- 대체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
- 외근근로시간 제외
- 휴게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이내)
- 보상휴가 (연장근로 수당 갈음)
■ 상시4인이하 적용 제외 규정
- 근로시간(제50조), 연차휴가
- 가산임금, 휴업수당, 생리휴가
- 법령요지등의 게시, 해고정당성(제23조 ①)
- 경영해고정당성, 해고서면통지
-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 연차휴가, 주휴일, 퇴직금, 기간제사용제한(연주퇴기)
■ 근기법상 사용자
※ 근기법 46조 사용자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보다 넓게 해석된다.
■ 근로조건의 명시
명시 |
취업장소,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 업무 (장소주연임업) |
명시+교부 |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 93조1호에서 12호 까지 규정에서 정한사항, 기숙사 규칙(사용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해고절대금지기간
- 업무상재해 휴업기간+그 후30일(일시보상시 가능)
- 산전/후 휴업기간(90일)+그 후30일
- 육아휴직기간 only
⇒ 예외, 사업계속 불가능
■ 경영해고 정당성(제24조)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선정합리성
-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1.과번노조, 2.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
=> 해고 50일전 통보 / 방법 및 해고 기준 협의
■ 경영해고 신고의무(장관)
- 대상 : 1개월 10% 해고시
- 내용 : 해고사유, 협의내용, 해고 일정, 예정인원
- 일시: 최초해고일의 30일전까지
- 위반시 효력 : 경영해고 효력과 무관
■ 해고예고 적용제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제명령의 효력/벌칙/이행강제금
효력 |
공법상 의무 재심신청,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정지 x |
벌칙 |
부당해고 등 : 벌칙 x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 벌칙o |
이행강제금 |
구제명령 미이행 : 2천만원 이하 2회x2년한도x2천만원=최대8천 |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지연이자지급 제외사유(천사체파다)
※ 연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
- 천재·사변으로 지급x
- 체당금지급사유(파산, 도산 등) 해당
- 파산법 등 제약에 의한 자금확보 곤란
- 지연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 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통상임금 판단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 근무제공
- 정기성 – 일정 간격 계속
- 일률성 – 모든근로자 or 일정조건 모든근로자
- 고정성 – 추가조건x 당연지급 확정
■ 평균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감급제재제한액
- 연차휴가수당
- 재해보상금
■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휴업수당
- 가산임금
- 연차휴가수당
- 주휴수당(유급휴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육가쟁병수출 승질귀)
- 육아휴직 기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가족돌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등에 따라 휴직 or 근로x
- 수습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업무상 재해x 사용자 승인 얻어 휴업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휴업
- 사용자 귀책 휴업
■ 임금지급 4대원칙
- 정기지급원칙 – 월1회 이상
- 직접지급원칙 – 근로자 본인, 심부름꾼可
- 전액지급원칙 – 상계x, 동의있으면 가능
- 통화지급원칙 – ‘갈음’ 채권양도합의 효력x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인적사항 공개 |
자료제공 가능(의무아님)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요구시 인적사항+체불액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시 3개월 소명 기회 줌
■ 일반 도급사업 임금지급
- 여러차례 도급(1차도급 포함)
- 직상수급인 귀책사유
- 도급금액지급x
- 원자재공급 지연
-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하수급인 정상진행x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
■ 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공사도급 2차례 이상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 임금지급x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
(귀책없어도)직상수급인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의 직접지급 책임
공사도급 1차 이상
-직상수급인&하수급인 합의
-집행권원 o
-파산 등 하수급인 임금지급 불가명백
근로자 청구 시 직상수급인 직접지급
지급범위 내 하도급대금채무 소멸
■ 채권의 변제순위
- 최종3월 임금, 최종3년 퇴직금, 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우세 조세·공과금
- 질권·저당권 의한 담보채권
- 나머지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의 근로관계채권
- 조세·공과금
- 일반채권
※ 임금채권은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함
■ 기준근로시간
1주 | 1일 | |
일반근로자 | 40 | 8 |
연소근로자(18미만) | 35 (연장5) | 7 (연장1) |
유해위험작업 | 34 | 6 |
※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안됨.
■ 외근근로시간 산정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간
- 서면합의x, 업무수행 통상 필요한 시간
■ 3월이내 탄력근로 서면합의사항(범3기별효)
- 대상근로자의 범 위
- 3 월 이내 단위기 간
- 근로일, 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 유효 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15~18미만 근로자와 임신중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 안됨
※2주 이내 경우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안됨. 3개월 이내 경우 특정 주 52시간, 특정 날 12시간 초과 안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범1기총임의표)
- 대상근로자의 범위
- 1 월 이내 정산기간
- 총 근로시간
- 임 의근로시간대
- 의 무근로시간대
- 표 준근로시간
■ 특례연장근로 적용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x)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재량근로시간(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업무](연출방디정촉)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서면합의] (대시지합)
- 대상업무
-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 구체적 지시x
- 시간산정은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
- 법내초과근로 지급x
[휴일]
- ①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가산
- ②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가산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가산임금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갈음하여 휴가지급
■ 연차휴가
- 1년이상 80%이상 : 15일의 유급휴가
- 1년이상 80%미만 또는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계속근로 : 1년초과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25까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대체제도 ( → 미사용분 보상의무 없음)
> 사용 촉진
- 대상 : 80%미만 (1년미만자 제외)
- 방법 : ①6월 전 10일 이내 서면 촉구 ②2월전 시기지정 서면통보
> 대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특정 근로일을 대체, 휴일/휴무일 안됨
■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제외 (야간근로는 적용)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 등 농림산업
- 동물의 사육,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임신중(임산부)
-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
- 18세 미만자
-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
- 갱내근로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 금지. 단, 의료/취재/연구/관리/실습 일시적 가능
■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야간(오후10~오전6시) 및 휴일 | |
18세 이상 여성 | 동의 |
18세 미만 | 동의 및 인가 |
산후1년 이내 | 동의 및 인가 |
임신 중 | 명시적 청구 및 인가 |
■ 최저취업연령
- 원칙 : 15세 이상 (중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 취업인허증 : 13세이상~15세미만, 예술공연참가 위해서는 13세 미만 (학교장+친권자 서명+사용자 연명, 장관에 신청)
■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 가족관계기록사항,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연소자 근로시간의 특례
- 기준근로시간 1일 7, 1주 35
- 연장근로 1일 1, 1주 5
- 특례연장근로 적용안됨
- 탄력/선택근로 적용안됨
- 근로시간적용제외 적용
■ 여성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 18세 이상 : 1주 12시간
- 18세 미만 : 1일 1, 1주 5
- 임신중 : 절대 금지
- 산후 1년 미만 : 1일 2, 1주 6, 1년 150
■ 취업규칙 의견청취(동의) 대상
- 원칙 – 과반수 노동조합
- 예외 – 근로자 과반수(과반노조x)
■ 반의사불벌죄 아닌 것
- 임금채권 우선변제
- 건설업 직접지급(제44조의3)
- 비상시지급
-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피해자의 명시적의사와 달리 공소제기할 수 없다.
■ 노동3권의 입법연혁
단결금지 | 단결O, 집단행동X, 형사O, 민사X | 형사O, 민사O | |
영국 |
1779 단결금지법 |
1824 단결금지폐지법 |
1906 노동쟁의법 |
프랑스 |
1791 샤를리에법 |
1851 단결죄 폐지 |
|
독일 |
1869 북독일산업조례 |
1919 바이마르헌법 |
|
미국 |
자본주의 공모죄 |
1842 HUNT 사건 |
1935 Wagner법 (전국노동관계법) 부노금지 |
■ ILO 기본협약(8개) 비준여부
비준(4개)
<차별금지>
-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보수
- 고용 및 직업 차별금지
<아동노동>
- 취업최저연령
- 가혹행위의 아동노동철폐
미비준
<결사의 자유>
-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보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강제노동 폐지
■ 노동법의 법원인 것
- 헌법, 민법, 노동법(법령)
- 헌법에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 비준한 ILO 협약
- 관습(규범사실승인, 사실상제도)
- 단체협약/취업규칙/조합규약
- 근로계약
*비준하지않은 ILO협약, 판례, 행정해석 : 법원 아님
■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 사실상노무공무원: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 6급이하공무원/교원 : 단결/단체교섭/
단체행동
■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종합고려판단)
※ 학습지교사 “사용종송관계” 실질판단
- 소득의존성
- 보수 등 계약내용 일방결정
- 시장접근성
- 지속성/전속성
- 어느정도 지휘감독
- 임금⇔근로제공 대가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 임원의성명주소, 소속연합단체명칭
- 연합노조-명,사,수,임
■ 노동조합 변경사항의 신고
*30일 이내 변경신고
-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소속연합단체 명칭
- 대표자의 성명
*1/31까지 통보
변경된 규 약내용
전년 12/31 조합원수 (연 합단체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변경임 원 성명
■ 설립일부터 30일이내 주된사무소비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3년 보존)
- 회의록 (3년 보존)
- 규약
- 임원의 성명, 주소록
- 조합원 명부(연합단체는 구성단체 명칭)
■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
- 규약, 임원, 단체협약
- 예산·결산, 기금설치관리처분
- 연합단체 가입탈퇴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 기타 중요사항
■ 특별의결사항
- 규약제정변경
- 임원 해임
-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 과출 2/3 찬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
총회의결, 직비무 | 직비무 |
■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
정기총회 – 연1회 이상 개최
임시총회 소집요건 |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
1.대표자 필요시 2.1/3이상 부의사항 제시 소집요구 --> 노조대표자가 지체없이 소집 |
대표자 기피해태한 때
|
소집권자가 없는 때
|
소집공고 - (원칙)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예외) 동일사업장 근로자구성시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가능
소집방법 – 부의사항 공고 + 규약에 따라 소집
※공고/방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구성 | 5노5사5정(추천), 장관 위촉 |
임기 | 2년 |
위원장 | 공익위원 중 위원회 선출 |
의결정족수 | 과출과찬 |
결정/고시 | 위원회 의결 => 장관 고시 |
재심의 | 3년마다 재심의 결정할 수 있음 |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의무사항 (해야한다)
- 노조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 6월 1회 이상 감사실시&결과 전체조합원 공개
- 노조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 조합원 요구시 운영상황 공개
- 행정관청 서면으로 10일전 자료보고요구
- 행정관청 요구시 보고
■ 노동조합의 감사기관 권리사항(할수있다)
-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감사실시&공개
■ 조합활동의 정당성
주체,목적,수단,방법이 정당해야함
원칙 |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라 취업시간 외 활동 |
유인물배포허가제 |
|
근무시간 중 | 취업시간 외에 결집해야하며, 쟁의행위 투표 등 부득이 한 경우 인정 |
■ 노동조합의 규약
제정/변경 : 총회의결 사항 과출 2/3찬 직비무
신고 | 시정명령 |
① 설립 시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 |
① 규약의 노동법위반
|
② 변경 시 매년 1/31까지 |
②결의처분 규약위반
|
■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
- 규약상 사유 발생
- 합병으로 소멸
- 분할로 소멸
- 총회(대의원회) 해산결의
- no임원없이 활동도 없는 경우 (1년이상 조합비 징수사실x or총회 대의원회 개최사실x) 노동위 의결
- 1인 노조(조합원 증가가능성x)
■ 노동조합의 해산 절차 : 행정청 신고(15일), 노동위 해산 결의 시 신고필요없음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요건
- 실질적 동일성 유지
- 과출⅔찬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귀속 주체)
> 노조측
- 노조법상 노조
- 법외노조(설립신고x)
- 지부분회(독자적규약+집행기관+독립활동)
> 사용자측
- 근로계약 당사자
-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可
- 사용자단체(사용자에 대한 조정·규제권한 有)
■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조대표자 |
|
위임받은자 |
|
위임방법 |
|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o, but 교섭창구 단일화 효율·안정적 교섭체계, 근로조건통일)
예비절차 |
1. 교섭요구 : 협약 만료 3개월 전, 서면 2.요구사실공고(7일) + 다른노조 교섭요구 3.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5일) |
교섭대표 노조 결정 |
4. 자율적 결정(14일 5. 참여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노조 |
공동교섭 대표단 |
6.자율적 결정(교섭창구 전체조합원의 10%이상 노조만 참여 可) 7.노동위원회 결정
(1)대표자는 합의하 결정 ⇒ (2)조합원수 많은 노조대표자 |
■ 교섭대표노조와 공정대표의무
지위 |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
공정대표의무 |
|
■ 단체교섭의 대상
- 원칙
- 사용자 처분권한有
- 집단성有
- 근로조건
-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경영사항
구조조정실시여부 (정리해고) |
X 사용자의 경영권 |
근로조건 밀접관련 |
O 근로조건에 해당 |
구조조정 실시에 ‘합의/협의’조항 |
협의x⇒해고유효 합의x⇒해고무효 |
■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주체 | 사용자, 노동조합 |
내용 |
|
위반효과 |
원칙) only부당노동행위 성립 추가) 불법행위 성립 원칙단체교섭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 구성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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