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6호)의 개정 이유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고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영업자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까지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1. 온라인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 명확화
    • 숙박 예약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 숙박업자는 온라인 예약 화면(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2. 행정처분 강화
    •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
    • 기존보다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시행일
    •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요약

이번 개정은 특히 성수기나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예약 시 제시한 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이 다른 사례', '온라인에는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사례', '바가지요금'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정확한 숙박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숙박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4.]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숙박업자가 접수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에 숙박요금표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1호라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숙박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이하 "온라인 인터페이스"라 한다)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3)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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