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3항).
  2.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3. 타인명의로 은행에 대출하고 이를 은행이 양해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4.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당해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5.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7.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 137조).
  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매매거래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9.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 
  10.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11.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12.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13.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 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4.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15. 법정추인의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또 그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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