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채무에서 이행청구에 기해 이행지체・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중단도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이나 가압류 등은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다른 채무자가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절대적효력을 갖은 것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 해당한다.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가 있어도 다른 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97)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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