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기간점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은
기간의 기산점을 계산시 기간을 시 ・ 분 ・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간이 기산되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일불산입의 예외로) 연령의 계산시에는 기산점에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점 계산시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을 역(달력)에 의해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
주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 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 최후의 주 ・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익일(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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