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배제란?

 

1. 의의 

  중간착취란 타인의 취업을 알선 ・ 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금품을 수령하거나, 취업 후 중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간착취는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9조)

2. 취지 

근로자를 취업해주는 것을 명목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는 등의 전근대적인 폐습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3. 요건

(1) 누구든지 : 사용자 및 근로자 기타단체 모두 일컫는다. 

(2)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직업안정법 ・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① 판례는 '영리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계속 ・ 반복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이 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에 그쳤다면 영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나, 개입행위가  단 1회에 그쳤더라고 계속 ・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영리성이 인정된다. 

② 타인의 

'타인'이란 구직 또는 구인활동을 하는 자이며 중간 착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구직자는 내 ・ 외국인 여부를 불문한다. 

③ 취업에 개입

취업을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 갱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④ 구체적인 소개 ・ 알선행위가 요구되는 지 여부

판례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위반의 효과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이 적용된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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