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은 근로자의 근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제공의 의무는 일시적으로 면제되고 임금도 이에 따라 전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원휴직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직권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휴직명령에 의해 행하여진다.
의원휴직은 근로자에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해 주어야할 의무가 인정된다. <대판 95다53096>에 의하면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의 폭행 및 협박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승인을 요구하며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직권휴직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대판 2003다63029>에 따르면 기업이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수급 조절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다.
직권휴직은 일방적인 휴직명령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대판 2003다63029>에 의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기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소휴직 사례에서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불구속 기소된 이상 취업규칙에서 정한 명령휴직의 사유는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석방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에 대한 명령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고, 휴직명령규정 등의 설정 목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어 휴직명령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소로 인한 휴직 후 유죄 판결시 당연퇴직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판례(대판 92누6082)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기소휴직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로 '기소휴직에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는,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유죄확정 전에 당연퇴직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해석은 판결선고에 의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간주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장기구속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순한 그 규정형식 때문에 곧바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고 한다.
기소휴직에 이어 유죄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명시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그 '정당성 유무'는 결국 휴직기간 만료시에 있어서의 조기 석방가능성의 유무,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당연퇴직에도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판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당연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 종업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시힌다.
휴직이 부당한 경우 사법상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 신청을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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