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며 해산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법률 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따라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할 수 없다.
합병 시 근로관계 승계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한다(대판 93다1589).
합병 시 취업규칙 승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의 경우,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은 그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며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대판2009다3236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승계한 법인의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 종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승계한 법인의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합병 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단일화하기로 변경 ・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합병회사의 근로자 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제 ・ 개정을 통한 특수법인 설립 시 고용승계(부정사례)
법률의 제 ・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며 그 권리 ・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 ・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해산 시까지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2018다20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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