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대판 2017다20227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기간의 설정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성격 및 규모 ・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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