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서민 금융 안정화를 위해 2013 정책적으로 출범시킨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8 출범한 캠코신용회복기금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2012 새누리당국민행복기금설치 내용을 포함한가계부채 종합 대책공약에 이어 140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설립되었다.   




설립의 배경을 살펴보면,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과 금융혜택의 편중으로 인한 금융소외자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취업과 사회활동이 어렵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가 감소하여 우리경제 전반에 손실이 초래하는 사회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돌아올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의 목적은 1,2 금융권등 제도권 금융권에서 금융서비스에 소외된 사람들의 경제적인 회생을 돕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높은 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서비스 등과 복지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서비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연채채권에 해당자는 오프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무조정 신청을 있다.


지원서비스는 채무감면 해상유무 고객별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30~60% 감면율을 산정받을 있다.  이후 최장 10 까지 분할 상환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소기업인 사업자 대출금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대상자에 포한되는 경우 감면율을 70% 이른다.  


[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은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하여 저금리 제도권 금융 대출 상품으로 대환할 있는 서비스이다.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있는 바꿔드림론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날 있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서민금융제도 서비스라 있다.  (바꿔드림론 이용가능 여부 자가진단)

http://www.happyfund.or.kr/badbank4front/transloan/selfcheck2.jsp?MENU_ID=450


[소액대출]


소액대출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상환한 사람에게 긴급 자금(의료비, 임차금,결혼자금,출산자금,장례비,학자금,사금융피해예방자금,자영업자지원자금,기타생활안정자금) 빌려주는 서민금융 서비스이다.  이자율은 3~4% 대이며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있다.  

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PTR000051699




국민행복기금은 어떻게 운영될까?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금융권의 출자로 이루어 졌다. 주식회사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개선할 점도 있다


제윤경 의원 http://freedebt553.tistory.com/


더민주 비례대표 제윤경의원에 의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보통 원금의 3%가격에 산다. 채무자에게 50% 깎아주면 47% 남는 장사이라는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민법상 금융기관에서 빌린돈의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채권이 땡처리한 가격에 거래되고 대부업체 또는 추심업체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소송을 통해서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제윤경의원의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 기대되는 이유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고팔고 추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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