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결제대금을 연체하면 이틀 안에 카드사가 휴대전화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은 5일안에 통보하게 되어있어 늑장 통보 또는 고객의 부주의로 연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신용정보회사(CB) 10만원이상을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단기연체로 등록된다. 지금까지는 부주의로 인해 단기연체가 발생해도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었다. 




현재 카드사 8개사 3개사는 결제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5일내로 통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연체를 통보하는 시점을 카드결제일에서 영업일 기준 이틀 이내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대출약정서에는대출연체이자를 다음날 부터 부과할 있다 내용을 명시하기로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들이 당일부터 하루치 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있었다.  이자 부과 시점이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을 잘못 이용해 것이다

향후 금감원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인회생 정보 또는 파산 채무자의 연체 기록 금융회사가 보관한 개인 신용정보를 일정기간 삭제하는 개선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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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샤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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