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가 일일 2회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추심업무를 하지 못하는 가이드 라인을 이번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채권추심회사가 자체적으로 1일 3회로 규정하는 등 자율에 맡겨 졌었다.
이번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체 위주로 되어있던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확대 적용하여 전 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45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이 아닌 중소형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새로운 채권추심가이드 라인으로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는 하루에 두번 이상 고객을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문자 메세지를 보낼 수 없다. 또한 채권추심할때 채무자의 채무정보와 신용정보를 관계인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등 채권추심법 개정사항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채권추심을 하려는 사람이나 업체도 금융위원회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않은 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기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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