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화를 돕기 위해 중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론을 활성화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유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04년 3월 출범하였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공사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추가적으로 현물투자를 확대하여 정부 지분률이 64.8%에 이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2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왔다. 이러한 변화로 금융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효용을 높여 장기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해왔다.
출범 당시 은행들이 만기까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이 90%에 달했으나 모기지 채권의 발행을 통해 유동화율을 높여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채권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올해 초 주택담보 대출 발행 규모를 26조원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주요 대출 서비스는 생애최초 자기집을 구입할때 유리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u-보금자리론', 주택연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1 ~ 2.9%이나, 생애최초 및 청약통장 납부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u-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신청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이다. 대출금리는 연 2.50 ~ 2.75%이며 기타 조건에 부합시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보증 서비스는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신청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고객이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부터 서민의 주거 안정화에 대표적으로 기여한 공기업이지만, 중복보증과 사기대출 대위변제 등 개선해야할 점과 서민을 위한 운영에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주택금융공사 사기대출 대위변제 금액 250억원]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11~2015년 동안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422건, 2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의 90%를 지급 보증함에 따라 은행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대출사기 등 사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크다. 김해영 의원은 대출 심사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복 보증 문제]
김종훈 국회의원이 이달 13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동일인에게 중복보증을 해주어 투기 조장우려를 제기했다. 두 기관을 합해 중복 보증건수가 5만6578건이고, 금액으로는 8조6045억원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중복보증을 해줌으로써 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동일인 2주택이상의 중복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보증을 가구단위로 관리하고 배우자나 자녀이름으로 중복보증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공목적의 공사가 투기를 지원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증이 절실한 저신용등급 서민에 대한 지원 필요]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보증지원한 전세자금 보증은 대부분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되었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찮가지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전체 12%에 불과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여 서민 주거안정화 기여이 미비하다. 이학영의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노조 탈퇴]
지난달 24일 주택금융공사 노조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금융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도입투쟁과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이 달라서라고 알려졌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총투쟁 중이나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노사간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를 이루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10월금리를 아래처럼 동결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연 2.40∼2.65% 금리
(안심주머니 앱을 이용 시 최저 2.38%까지) 참고적으로, ‘아낌e-보금자리론’은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을 맺어 0.10%포인트 금리가 낮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이용가능)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2.50%(10년)∼2.75%(30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가능)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40~50대가 이용시 0.15%포인트∼0.30%포인트 금리 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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