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일반채무자도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거나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원금감면을 90%까지 감면해주는 ‘서민ㆍ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정 감사 정무위윈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대부업체,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이용자가 50%대로 급증했다고 한다. 지난해만 13조 2천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서민들이 갚아야할 빚은 커져감에 따라 금융소외자를 구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비율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빚 못갚는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용불량자가 많아 지고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면 은행이자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관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위원회가 있다. 금번 개선방안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일반채무자는 30~6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장기실업, 질병 등으로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반채무자게게도 원금 감면을 90%까지 해주는 조치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에게는 현재도 원금에 대해서 70~9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상각이 끝난 채권에 대해서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상각이 끝나지 않은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감면을 30%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채권은 이자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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