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박용진의원, 유치원3법 자유한국당에 발목잡혀
박용진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TBS)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바로 해결될 듯 하다가 조금도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토로했다. 박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발목잡혔다고 하며 시간끌기며 침대축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12월 초에 자유한국당의 대체법안이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전화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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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이게 금방 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박용진 : 일단 자유한국당한테 제대로 발목 잡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시간 끌기용, 침대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끈해서 저를 고발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번째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막 진행을 하니까 12월 초 정도에 자기들이 법안이 나온다.
김어준 : 대체법안.
박용진 : 그러니 그 법안이 나올 테니 그걸 기다려라. 그런데 국회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서 발의해서 법안들 순서에 따라서 법안에서 심사를 하지, 있지도 않고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기다렸다가 병합심사한다고 하는 건 진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서 제가 그것을 비판했더니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통에 다 지금 산통 깨진 상태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김어준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라는 얘기는 안 하고.
박용진 : 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거에는 동의한다고 그러시는데 박용진 3법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김어준 :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용진 : 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다만 박용진 3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총과 맥을 같이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김어준 : 사유재산.
박용진 :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박용진 3법에는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없고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국가에 헌납한다는 히읗자도 없어요.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유총이 얘기를 하고 이분들도 느닷없이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원내대표부터 줄줄이 하시던데 그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박용진 3법과는.
김어준 : 박용진 3법의 핵심내용을 그럼 간단하게 30초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박용진 : 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세 가지 법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지금까지 2조 넘게 지원을 했는데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던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 잘못 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마는 원장과.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하면서 원장에 대한 진정한 처벌을 솜방망이, 셀프징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겸임을 금지하게 해 놨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의 급식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어준 : 투명한 회계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아마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박용진 : 그럼 엉뚱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동안 쌈짓돈처럼 써왔던 거를 왜 못 쓰게 하냐라고 주장하시는 ...
김어준 : 그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박용진 :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나랏돈. 국민 혈세 갖다 쓰고 감사 안 받고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두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교비에서 자기 생활비를 쓰고 또 명품백 사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주장 그만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유치원 3법 심의를 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의 핵심이 뭡니까? 교육당국이 왜 갑자기 나오죠?
박용진 : 저는 이거야말로 자다가 제대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다는 느낌이었어요.
김어준 :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유치원 비리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주장인 것 같던데 이게 왜 나온 이야기입니까?
박용진 : 회계시스템 도입하자고 했다가 그것이 좌절됐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한 숟가락 얹기를 하시는 건데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원래 도입하기로 했던 타이밍. 올해 안에 도입하고 올해부터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왜 안 했냐.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의 답은 뭐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장에서 점검해야 될.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어서 그 부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대답을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자유한국당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박용진 3법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그냥 정쟁을 하자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냥 진짜 원래 이쪽에 전혀 이런 데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국조 얘기를 하니까 국정조사 얘기를 하니까 정말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어요. 영혼 없는 소리로.
김어준 :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 텐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정기국회 아닙니까? 연말에 예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당은 보통 이때 자기들의 민원이나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들을 주로 맞바꾸기로 많이들 하거든요, 예산하고.
김어준 : 네.
박용진 : 박용진 3법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될 주요법안이다하고 당론 채택을 하니까 혹시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것을 발목잡았다가 나중에 엿 바꿔먹자고 하는 정기국회 전략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분명히 무슨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법을 어떻게 고치자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을 12월 5일 정도면 12월 첫째주면 내놓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주장도 황당하고 내용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이걸 제기한 박용진만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발목만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자유한국당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저희가 조만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의하신 분, 당사자니까 먼저 얘기를 듣는 건데. 그러면 연내 이 법안 처리는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박용진 :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손 못 댄다고 봐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들도 문제가 없는데 자유한국당만 유독 이걸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당리당략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앞선 국공립의 정상운영 필요성을 더 제기하려고 그래요. 종일반 운영하는 것.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에듀케어 같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스템 도입하는 거. 통합버스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립유치원에서 못하게 했다거나 민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 운영하도록 하고 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해서 세 가지 제안을 새롭게 지금 해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국공립 늘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거기는 일찍 끝나서 학부모들한테 불편하고 그리고 통학버스도 운영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늘려봐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조해서 국공립유치원이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하도록 제안할 생각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당정청 2차 회의 있거든요. 유치원 정상화 관련해서요. 20분 뒤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용진 : 의견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김어준 : 연내 처리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줄어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유총의 주장인데 시설사용료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잖아요.
박용진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이제 빌딩이 있겠죠, 건물이. 그 건물 사용료를 정부가 내달라는 거잖아요.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용진 : 제가 그분들 주장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이 어쨌든 무상교육이고 공교육이라면서 왜 국공립유치원은 100% 지원하고 우리 사립유치원은 100% 지원을 안 하냐. 그리고 국공립을 그러니까 공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물과 땅을 이렇게 우리 재산, 개인재산인데 희생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 줘야 그야말로 공교육이 되는 거다. 이 주장이신 거예요.
김어준 : 유치원은 자기 건물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다. 100% 자기 건물인데 자기 건물을 자기가 쓰는 건데 정부가 그 건물 사용료를 내라는 거죠.
박용진 : 이분들 논리가 또 모순되는 게 뭐냐 하면 국정감사 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또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개인사업 하시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리어카 가져가고 자기가 필요해서 차량동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용료를 국가보고 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어준 : 저도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 이분들이 이럴 때는 개인사업자, 이럴 때는 교육자. 왔다갔다 하시는데요. 이거를 교육부에 문의를 해 보니 교육부가 여러 법리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법제처랑 여러 로펌에. 그런데 국가가 이런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강제적인 수용의 경우일 경우에만 하고요. 자신들이 사업을 위해서 혹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이런 건물과 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를 본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어준 : 소유권은 본인들에게 있는데.
박용진 : 사전에 전제였고. 사용 거기에도 이미 서명을 하고서 이 허가를, 민영화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검토 끝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고요.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억지민원이고 그야말로 떼쓰면 되는 떼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설사 이걸 받아주고 의논 대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치더라도 그거랑 박용진 3법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용진 : 그거하고 회계투명성 운영하고...
김어준 : 의원님, 저희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박용진 : 이거는 회계투명성하고 맞바꾸자고 하는 저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요. 양심불량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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